항소심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불리한 판결이 나오나요?

Q

제가 원고로, 보험사를 피고로 하여 1심에서 원고 일부 승리하였는데 보험사가 항소하엿고 저 도 부대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었고 얼마 전에 변론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판결선고기일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판결선고기일에 법정에 출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판결선고일에 법정에서 판사님은 출석하지 않은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하기 도 하나요? 아니면 변론기일 동안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판결문이 작성되어서 법정에서는 판결문 낭독만 하나요? 아니면 원고가 출석하지 않아 피고에게만 변론의 기회를 주어 이 변론이 원고의 반론도 듣지 않고 판결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판결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양쪽이 낸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정해지고, 선고기일에는 재판장이 그 결과를 읽어 알립니다. 선고기일에 상대방에게만 따로 변론할 기회를 주는 절차도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2항은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06조는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 판사가 원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바꾸는 구조가 아닙니다. 판결의 근거는 변론 종결 전까지 쌓인 주장과 증거, 즉 소송기록입니다. 선고기일에 나가지 않더라도 판결의 내용은 같고, 송달된 판결서를 받아 보고 결과를 알게 된다는 점만 다릅니다. 둘째 물음, 질문자가 이해한 대로 판결서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고, 선고기일에는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장은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고, 필요하면 이유를 짧게 설명하는 데 그칩니다. 셋째 물음, 이미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려면 제142조에 따라 법원이 변론의 재개를 명해야 합니다. 변론이 재개되면 새 기일이 정해지고, 제167조에 따라 기일은 기일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방법 등으로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따라서 질문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의 말만 듣고 결론을 정하는 절차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선고 전에 변론재개 통지를 받는다면 그 기일에는 출석하거나 서면을 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질문자 쪽에서 변론 종결 뒤에 꼭 내야 할 새로운 증거가 생겼다면 변론을 다시 열어 달라는 서면을 낼 수는 있지만, 다시 열지 여부는 제142조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상대방이 재개를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원이 받아들여야만 다시 변론이 열립니다. 판결서는 제210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상고를 해야 하는데, 제425조는 상고 절차에 항소심 규정을 준용하고 제396조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놓치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판결서를 받을 주소가 바뀌었다면 미리 법원에 알리고, 선고 결과는 법원에 문의하거나 송달된 판결서로 바로 확인하세요. 보험사의 항소와 질문자의 부대항소에 대한 결론은 판결서 주문에 함께 적히므로, 주문과 이유를 꼼꼼히 읽은 뒤 상고할지를 정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