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판결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집행관 아저씨가 세입자가 현재 주소로 주소 이전을 않하였다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법원에 집행 이의신청서를 내라고 하는데 변호사를 사야 하나요?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판결을 받은 채권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관이 집행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대응 방법을 맞게 고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은 집행관의 집행처분이나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집행관이 집행 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는 남에게 대신 맡길 때의 제한이고, 당사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도록 합니다. 명도 집행의 기준은 판결에 적힌 채무자가 그 집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지입니다. 주민등록을 옮겼는지 자체가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황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여전히 그 집에 살거나 짐을 두고 점유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만 옮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했다면, 그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결 뒤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다면 판결의 효력이 그 사람에게 바로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31조의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임을 증명서로 보여 주거나 법원에 명백한 경우에만 승계집행문이 나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사건 표시, 집행관이 집행하지 않은 처분의 내용, 그 처분이 잘못된 이유를 적습니다. 판결 정본, 집행불능조서 사본, 세입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다는 자료를 함께 내시면 됩니다. 현관 사진, 우편물, 관리비 고지서, 이웃 확인 같은 자료가 점유 증명에 쓰입니다.
집행관이 작성한 집행불능조서를 먼저 받아 거부 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사유에 따라 이의신청이 맞는지 승계집행문이 맞는지가 갈립니다. 서류 작성이 어렵다면 법원 민원실의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집행할 때 점유자가 또 바뀌는 일을 막으려면 집행 날짜를 미리 확인하세요. 현장에 채권자나 대리인이 출석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제258조 제2항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 출석한 때에만 강제집행을 한다고 정합니다. 집행 비용은 미리 내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세요.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그동안 세입자의 점유 상태도 계속 기록해 두세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 결정을 가지고 다시 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