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을 양도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양도자입니다. 양도하면서 공증각서도 함께 쓰려고 합니다. 모든 양도를 마친 후에 만약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구매자들의 환불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요 카드결제나무통장입금으로 완료한 고객들의 일부 환불요구요 그럴 경우 환불해줘야 할 금 액의 책임전가는 누구쪽에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양도 전에 고객에게서 대금을 받은 판매의 환불 의무는 대금을 받은 양도인에게 남습니다. 양수인과 "환불은 양수인이 맡는다"고 약정하더라도 고객이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인의 책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쇼핑몰 상호를 그대로 쓰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양수인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은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재화 공급이 그보다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재화가 표시·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8조 제2항은 대금을 환급할 의무자인 통신판매업자에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신용카드 결제 건이면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의 정지나 취소를 요청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화를 반환받은 날 등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환급이 늦어지면 그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양도 전 판매에서 대금을 받은 사람이 양도인이라면, 고객이 적법하게 청약을 철회했을 때 환급 기한과 지연배상금 책임도 양도인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4조 제1항은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쓰는 공증각서는 두 사람 사이에서 환불 비용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지 정하는 근거는 되지만, 고객의 승낙 없이 고객에 대한 양도인의 책임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양수인이 각서와 달리 환불을 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고객에게 환불한 뒤 각서에 따라 양수인에게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양수인이 지체 없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호를 바꾸더라도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했다고 광고하면 제44조에 따라 양수인도 책임을 집니다. 이처럼 양수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 제45조에 따라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쇼핑몰을 영업 전체로 넘기는 영업양도이고 쇼핑몰 이름이 상호로 쓰여 왔다면, 양수인이 그 이름을 그대로 쓰는지에 따라 위 상법 규정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어느 경우든 양도 기준일 이전 주문과 결제 내역은 환불 다툼에 대비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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