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게 빌려준 음식점 명의, 폐업 대신 명의이전으로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Q

친척이 일반 음식점을 개업하는데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뒤늦게서야 적자가 뻔한데다가 명의대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해지를 하고 싶은데 폐업신고를 바로 해야 하는게 현명한가요? 그분들 얘기로는 폐업을 하면 다시 영업허가가 안난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가게 용도변경을 할때나 절차가 까다롭고 같은 업종인 음식점으로 다시 개업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하루하루가 적자상태입니다. 당장 휴업신고라도 먼저한 후 명의이전을 하는게 현명할까요? 그 분들이 명의이전을 해간다고 말은 하고 있거든요. 3년째 일반음식점을 해오던 가게입니다. 앞으로도 음식점을 할 가게이구요. 신속한 답변 기다릴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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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준 상태를 끝내려면 친척이 영업을 넘겨받아 자기 이름으로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일반음식점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하는 영업이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폐업 후 같은 자리에서 다시 신고하는 데 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정리가 늦어질수록 질문자의 책임이 쌓이니 기한을 정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신고하도록 하고 폐업할 때에도 신고하도록 정하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는 일반음식점영업을 신고 업종으로 정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승계한 사람이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은 영업소 폐쇄명령 등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명의대여의 위험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상법 제24조는 자기 성명으로 영업할 것을 허락한 사람은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실제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적자가 계속되면 거래처 대금 등을 질문자가 청구받을 수 있고, 세금도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질문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친척의 말과 달리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신고하는 것 자체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친척이 명의이전을 미룬다면 질문자 명의 영업은 폐업신고를 하고, 친척이 새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휴업신고는 영업을 잠시 멈추는 것일 뿐 명의대여 관계를 끝내지 못하므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등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제37조 제8항에 따라 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하십시오. 친척과 명의이전 날짜, 그때까지 생긴 세금과 채무는 친척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시고, 지금까지의 신고와 체납 여부도 세무서에서 확인해 두십시오. 친척이 명의이전을 해 가겠다고 말만 하고 미루는 경우가 많으니, 정해진 날짜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질문자가 폐업신고를 하겠다는 뜻을 미리 문자 등으로 남겨 두십시오. 3년째 운영되던 가게라도 영업자가 바뀌면 새 영업자 명의로 신고할 서류와 절차가 있으니 관할 구청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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