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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내는 것은 판매자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여서,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로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연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속였는지가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중요한 지점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처벌합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제580조 제1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582조는 이 권리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하도록 합니다.
판매자는 자신도 속았다고 하지만, 인터넷에 97년식으로 올린 기록과 서류, 문자는 판매자가 연식을 알았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알면서 속였다면 사기 고소와 계약 취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고, 몰랐더라도 하자담보책임으로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580조 제1항 단서는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만 책임을 면하게 하므로, 판매자가 자신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이 책임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입 전에 서류로 연식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과실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연식 차이로 생긴 손해가 얼마인지 시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장만 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증거를 내고 진술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에 샀고 어떤 말을 믿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으세요. 판매 게시글 화면, 폐지증명서 사본, 문자, 송금 기록, 내용증명 사본을 정리해 두세요. 처음 생각하신 것처럼 차액을 기준으로 합의하는 방법도 여전히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속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제582조가 정한 6개월과 제146조가 정한 10년은 이미 지났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므로,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슷한 일을 겪는다면 사실을 안 즉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