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인즉 고1 아들이 있습니다. 방학 동안 PC앞에서 살다시피 엄마를 힘들게 하더니 얼마전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 가 날아왔더군요. 너무나 놀라 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피의자들이 으뢰한 변호사 사무실을 알려주더군요. 전화를 했더니 3 명에 피의자가 으뢰를 했다며 합의금 오십만원을 내라고 해서 처음 겪는 일이 라 아이를 전과자로 만들 수 없어 그렇게 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른 피의자로부터 고소건이 생겼다고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또 변호사 사무실을 알려주길래 전화를 드렸더니 이번에는 한분에 피의자가 으뢰를 했다고 하 면서 합의금은 육십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일은 어찌하면 좋을까요? 법대로 하면 아이가 전과자가 된다고 하니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 합의를 하자니 억울합니다
합의는 의무가 아니며, 고소 사건마다 따로 판단해 합의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아드님이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이 적용되어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이 소년부로 보내질 수 있고,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전과자가 된다는 말은 그대로 맞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40조는 이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합의는 고소인별로 이루어지므로, 먼저 합의한 분들의 고소가 취소되었더라도 다른 권리자가 낸 고소는 따로 남습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정합니다.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2조 제1항은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을 보호처분으로 정하고,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년법 제49조의3은 검사가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상담, 교육 등을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제67조 제1항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집행유예 등을 받은 사람을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는 검사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전의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합의금이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조정 절차에서 금액을 조율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컴퓨터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과 공유 폴더부터 정리하세요. 출석 요구를 받으면 보호자가 함께 가서 어떤 파일을 어떻게 받았는지 사실대로 설명하고, 학생 신분, 반성, 재발 방지 조치를 자료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할 때에는 연락한 쪽이 실제 권리자나 그 대리인인지, 어떤 파일 때문에 고소했는지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서에 고소 취소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아드님과 함께 그동안 쓴 프로그램과 내려받거나 공유한 파일 목록을 확인해 두면 앞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고소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미 낸 합의금의 영수증과 합의서도 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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