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소득세 체납이 있는데 4대보험 회사에 취직하면 급여가 압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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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은 하다가 세금을 맞았습니다 부가세와 소득세해서 한 2억정도 됩니다 사업은 망해서 세금 낼 돈도 없고, 취직을 해야 하는데, 4대 보험되는 회사를 들어가도 되는지, 그럼 급여가차압되는 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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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은 할 수 있지만, 체납한 국세가 있으면 세무서가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전부를 압류할 수는 없고, 법이 정한 압류금지 금액은 남겨 두어야 합니다. 급여가 많지 않다면 압류되는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은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도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국세로 정하므로 이 절차가 적용되고, 회사에서 받는 급여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는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고지서와 독촉장을 받았는지와 그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취직 전후와 관계없이 체납액이 남아 있는 한 이런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42조 제1항은 급료, 임금, 봉급, 상여금 등 급여채권은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제2항은 그 2분의 1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을,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는 앞의 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뒤의 금액을 월 300만원에 정해진 계산식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제42조 제4항은 여기서 말하는 총액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정하고, 제3항은 퇴직금도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리하면, 세금을 뺀 월급의 절반이 월 250만원보다 적으면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급여 수준에 따라 압류될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취직할 회사의 급여를 기준으로 미리 따져 보세요. 체납액을 한 번에 낼 수 없다면 납부 방법도 상의해 보세요. 제13조 제1항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여기에는 세액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으니, 독촉장의 기한이 지나기 전에 세무서와 상의하세요. 제5항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고지서와 독촉장, 사업을 접은 시기와 손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세무서와 상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체납이 따로 있다면 그 부분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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