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집)이 있으며, 아들 명의의 부동산(집)이 있습니다. 아들은 세대분리(결혼)한 상태였으나, 부득이하게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는 않습니다. 즉, 아들이 아버지 명의의 집에 들어가 살며, 부모님은 또 다른 부동산에 전세로 사십니다. 이때도 1세대 2주택(또는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재산상에 있어 부모님 재산 따로, 자식 재산 따로 인것으로 아는데, 합가를 안하면 양도소득 세 중과세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2. 서울 등을 제외하고 "3년 보유"로 알고 있습니다. "보유"라 함은 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등록상 주소도 동일해야 하는건가요? 위의 예에서 아버지께서 등기에는 기재되어 계시나, 전세를 사시기에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계십니다. "보유"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3. 부모, 자식간의 재산은 따로이므로, 아버지 명의 집에 아들이 들어가 살 경우, 전세권(또는 임 대차상의 전세) 설정이 가능한가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수는 사람마다가 아니라 '1세대' 단위로 셉니다. 결혼한 아들 부부가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과는 별개의 세대이므로, 아들이 아버지 명의 집에 살고 부모님이 다른 곳에 전세로 사신다고 해서 두 집이 한 세대의 2주택으로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보유기간은 소유한 기간으로 따지고, 주민등록 주소는 거주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전세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라고 정합니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하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그 요건을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정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입니다.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가 따로 생계를 꾸린다면 각 세대가 자기 집 1채를 가진 것이므로, 집을 팔 때 각자 1세대 1주택 요건을 따로 따집니다. 세대를 나눌 때는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실제로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가 기준이므로, 아들 부부가 부모님과 다시 합쳐 살게 되면 한 세대로 묶일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세요.
둘째 물음입니다. 질문하신 3년 보유는 예전 기준이고, 지금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은 보유기간 계산을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르도록 하고, 제95조 제4항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보유는 그 집을 소유한 기간을 뜻하고 주민등록 주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반면 거주기간은 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아버지 집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아버지 세대가 그 집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므로,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있는 기간은 거주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셋째 물음입니다. 민법 제303조 제1항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아버지 소유의 집은 아들에게 타인의 부동산이므로 부자 사이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실제로 전세금을 주고받은 계좌 내역과 계약서를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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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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