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자친구와 성관계시 남자친구가 느닷없이 동영상을 찍겠다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미
쳤냐며 하지 말라고 했고,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관계 장면을 휴대폰에 담았습니다 삭제
를 할려고 했으나 비밀번호 설정이 되어 있어서 삭제를 못했고요 설마 무슨 일 있겠냐 싶어 넘
어갈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화 통화도 한 번 밖에 못했고, 아무리 생각해도 찝찝하여
만나서 삭제 요구를 할려고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말하면 삭제 하겠다고 하면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직접 만나서 대화 할 생각
이었고요.
일요일부터 제가 5분만 시간 내달라고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그 사람이 지금 볼까?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도 없었고요 어제 문자 보내도 답장이 없어서 전화 통화로 오늘 5분
만 보자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며 자꾸 물었고, 사귀는 사이에 5분도 못 내주냐며 시간좀
내달라고 했습니다.
알았다고, 퇴근하면 오겠다고 했지요 10시 11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고, 제가 연락을 해도 받
지를 않았습니다 이틀을 회피한거지요 새벽에 문자를 보냈는데 읽음 확인이 떴는데도, 어
제 전화기를 놔두고 가서 연락이 안됐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평소에 연락이 많지도 않던 사
람이고 사귀면서 밥 한번 먹거나 주말에 만나본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연애
가 아니라는걸 뒤늦게 깨달았고 상대방이 절 즐기려고 만난다는걸 가슴아프지만 이제서야 깨달
았습니다.
질문할게요 오전에 통화시에 동영상 얘기를 제가 꺼냈고요, 삭제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했으니 모르겠지만요 동영상 부분에 관한 통화 부분은 녹취가 된 상태이고 여태
까지 그 사람과 문자 주고 받은것도 인터넷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걸 상대방 동의 없이 찍는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동영상을 삭제 했다면, 고소가 되지 않는걸까요?
컴퓨터나 인터넷에 옮겨서 저장 시켜놨을수도 있는 문제인데 사랑 없는 만남에 그런거까지 찍
혔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수치스러워 견딜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었다면 그런걸 찍지도 않았겠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저 이 사람 꼭 고
소하고 싶습니다.
A

하지 말라고 분명히 거부했는데도 성관계 장면을 찍었다면 촬영한 것만으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지웠다고 해서 이미 한 촬영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으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증거와 추가 범죄를 따질 때 문제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사람을 처벌하고,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4항은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0조가 정한 6개월의 고소기간은 친고죄에만 적용됩니다.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하지 말라"고 거부했는데도 휴대폰으로 관계 장면을 찍었다면 의사에 반한 촬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삭제했다고 말했더라도 컴퓨터나 인터넷에 옮겨 저장했다면 제4항의 저장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렸다면 제2항의 반포가 따로 문제 됩니다.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7년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휴대폰 교체 등으로 증거를 찾기 어려워지니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하면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휴대폰이나 저장장치에 영상이 남아 있는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삭제했다는 말만 믿고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다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이야기를 나눈 통화 녹음, 주고받은 문자, 촬영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통화에서 동영상을 찍었다가 삭제했다고 말한 부분은 촬영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촬영 날짜와 장소, 거부한 말, 상대방이 쓰던 휴대폰, 삭제했다고 말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