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자동 공유로 소설 파일 저작권 침해 고소, 합의 말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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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침해 혐의로 고소 당했습니다 컴퓨터 무료 공유 프로그램인 ○○의 ○○ 프로그램을 통하여 창작물인 "○○"라는 소설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공유 시켰다고 하여 고소 당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가니 제 아이디를 통해 공유된 사실과 파일 진본이 확인된 스크린샷을 보여주더 군요 우선 제가 알고 싶은것은요 제가 그 파일을 고의적으로 다운받은적은 없구요 아마도 소설 20가지 모음 이라는 압축파일을 다운받으면서 그 파일에 포함된 파일이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도 제가 공유 시킨것이 아닌 프로그램상 다운받은 폴더를 자동으로 공유 되는 프로 그램입니다 전 그소설을 알지도 못하구요 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고의적이진 않았지만 저로 인해 공유가 되어서 고솔를 당하였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해주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의 나이는 26살이구요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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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죄도 고의가 있어야 처벌되므로, 그 소설 파일이 내려받은 압축파일에 섞여 있었고 그것이 공유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없는 경우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합의로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 절차가 끝납니다. 방법은 고의가 없었다는 소명과 합의, 두 갈래입니다. 저작권법 제18조는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공유폴더를 통해 다른 사람이 그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게 된 점이 공중송신의 방법에 의한 침해로 문제 된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140조는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27조 제6호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는 소설 20편 모음 압축파일을 내려받았을 뿐 그 소설을 알지도 보지도 못했고, 프로그램이 내려받은 폴더를 자동으로 공유했다고 하셨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그 파일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된다는 사실을 질문자가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압축파일 이름과 내려받은 날짜, 파일을 열어 본 기록이 없다는 점, 프로그램의 자동 공유 설정 화면을 정리해 조사 때 제출하세요. 반대로 내려받은 폴더가 공유된다는 점을 알고 프로그램을 써 왔다면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경위를 사실대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공유 프로그램을 쓰다 내려받았을 뿐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없다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합의는 확실한 해결 방법이지만 필수는 아니므로, 요구 금액이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고의가 없었다는 소명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한다면 합의서에 고소를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고 그 서류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됐는지 확인하세요. 해당 파일은 바로 삭제하고 프로그램의 공유 기능도 꺼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시기, 압축파일을 내려받은 경위, 공유 설정을 알게 된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 두고, 저작권자 측에서 받은 합의 요구 문서나 문자도 그대로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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