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결정문을 채무자가 고의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재산명시가 2008. 1. 7. 결정되어 그 결정문이 5월이 다 가도록 송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달불능사유는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이지만 주원인은 피고가 고의로 수령 을 회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야간특별송달 2회를 신청(주소보정)하였고, 어제 3번째로 야간특별송달 을 신청하였는데, 이번에도 송달이 안되면 원고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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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결정은 채무자에게 실제로 송달되어야 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이나 공시송달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 송달 외에 휴일 송달, 근무장소 송달 등 다른 방법을 시도하고,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의 주소보정 명령에 기한 안에 응해야 합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재산조회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같은 다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4항은 재산명시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제5항은 이 송달을 민사소송법이 정한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결정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하고, 제7항은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제23조 제1항은 민사집행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공휴일이나 해뜨기 전, 해진 뒤에 집행관 등이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83조 제2항은 주소 등에서 송달할 수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이 일하는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고 하고, 제186조 제3항은 송달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떻게 대처할지 보면, 이미 야간 송달을 여러 번 시도했으므로 채무자의 직장을 알고 있다면 근무장소 송달을 신청하고, 휴일 송달도 함께 검토하세요. 집행관이 채무자를 직접 만났는데도 받기를 거부하면 서류를 놓아두는 방식으로 송달이 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 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소나 다른 송달 방법을 신청해야 신청이 각하되지 않습니다. 보정할 때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바뀌지 않았는지도 다시 확인하세요. 제62조 제9항은 채무자가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꾸면 법원에 바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단 송달되면 그 뒤 절차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절차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1호는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사유, 즉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소는 알지만 채무자가 피하는 경우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제70조 제1항 제1호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신청은 재산명시와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송달불능 보고서와 송달 시도 내역, 채무자의 직장이나 다른 거소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고, 법원이 정한 보정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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