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개인 회생 신청을 했고 얼마 전 법원에 가서 변제계획안을 설명하고 지금인가를 기 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제가 밤에는 바베큐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데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소장님이 따로 나가 서 차린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제명의로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개 인 회생 신청한 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주위분들 말 들어보니까 그럴 경우 제가 매달 납입해야할 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 떻게 되나요? 일단 사무실이 아버님 후배분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자격증은 없지만 부동산업무에 능통하고 저는 최근에 자격증을 따서 배우는 입장입니다 . 사무실도 제 돈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배우는 입장인데 제가 중개업 등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만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등록 결격사유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들어 있고 개인회생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 뒤 소득이 늘면 매달 갚을 돈이 늘어날 수 있고, 자격이 없는 분이 실제로 중개업을 하면서 질문자 명의만 쓰는 구조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은 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일정한 형을 받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을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매달 갚을 돈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채무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에서 세금 등, 생계비,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610조는 인가 전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고 법원이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619조 제1항은 인가 뒤에도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위 분들 말처럼 소득이 늘면 변제액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다만 영업에 드는 비용은 소득에서 빼므로, 수입과 비용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주의할 점은 명의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9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49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자격증이 없는 분이 실제 운영과 중개를 맡고 질문자는 이름만 올리는 형태라면 이 규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제10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3년 동안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습니다.
등록을 하려면 질문자가 직접 중개업무를 하고 책임지는 구조인지 먼저 정리하세요. 등록 전에 등록관청에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문의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차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문서로 분명히 해 두고, 소득이 바뀔 예정이라는 점은 회생위원과 상의하세요. 아직 인가 전이므로, 등록으로 수입이 달라질 예정이라면 그 사정을 미리 알려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는 편이 인가 뒤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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