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 끝 친구 둘이 때려 합의금 5천만원 요구, 줄일 수 있나요?

Q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얼마 전 새벽 2시경 음주후 이동중에 생긴 일입니다. 친구2명이 이동중에 어떤 35세 남성과 시비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분은 어떤 20대초반인 여성과 함께였습니다. 시비가 걸린 저희 친구 2명과 상대쪽 남성분 그리고 여성분이렇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시비가 걸려 친구 2명이 사과를 하였고 그 남성분은 과음을 하신상태 여서 많이 흥분되어있어 사과를 하는 친구 2명에게 얼굴 2대를 가격하셨고, 이에 격분한 친구 2명이 그 남성분을 때리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를 경유하여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조서를 꾸민 뒤에 그 남성분이 병원치료후 수시간후엔 경찰서로 내방하여 조서를 작성하는데 그 순간에도 그 남성분은 만취상태여서 조서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격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3일뒤에 그 남성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직 정확한 진단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얼굴찢어고 두개골 골절에 갈비 뼈 골절 같다고 하네요 그렇게까지 다치게 때리진 않았다는데 그렇게 되서 전치 10주가 나올 꺼 같다고 하네요 그러고 합의금을 5000만원을 요구합니다. 제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서 어의가 없어서 그냥 감옥살이 한 다고 하네요 제가 답답해서 이렇게 상담문의 드립니다. 합의금을 줘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해서 답 답합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피해규모를 줄일 수 없을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맞고소도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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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상대방의 요구 액수를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실제 진단 내용과 치료비, 일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를 기준으로 협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린 부분은 맞고소도 가능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제258조는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하면 형법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친구 두 명이 함께 때렸다면 공동상해로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두개골 골절처럼 큰 부상이 사실로 확인되면 중상해 여부까지 문제 될 수 있어, 합의 없이 처벌을 받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먼저 정식 진단서가 나오면 사본이나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치료 기간과 비용을 따져 보십시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배상할 손해는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손해, 정신적 손해입니다. 요구액이 이보다 지나치게 많다면 근거를 요구하며 줄일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는 검사가 당사자의 신청 등으로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직접 협상이 어렵다면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맞고소는 상대방이 사과하는 친구들의 얼굴을 먼저 두 대 때린 부분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다친 곳이 있다면 상해가 됩니다. 다만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여야 하므로, 맞은 뒤 화가 나서 때린 부분까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친구들이 맞은 부위의 사진과 진단서, 목격자 연락처, 파출소 출동 기록을 지금 확보하십시오. 합의는 금액과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 협상에서는 상대방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근거로 요구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진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한 금액을 바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도 친구들을 먼저 때린 만큼, 서로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가 끝내 되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받지 않는다면 재판 단계에서 법원에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진술 내용과 합의 조건을 미리 정리해 조사에 대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상대방이 만취해 진술이 어려웠다는 사정도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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