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 판결 후 갚는 중인데 통보 없이 들어올 수 있나요?

Q

채무자가 제 신랑입니다. 채권자에게 줄 돈(권리금) 8,638,573원을 감정싸움으로 안주고 있었답니다. 젼혀 안 줄 마음은 없었구요 단지 쉽게 안주려고 했구요. 권리금도 작성한 문서 전혀 없구 전화로 녹취해서(채권자가)민사로 신청했답니다. 그전에 제가 채권자 부인에게 전화해서 돈을 500만원 먼저 갚고 매달 100만원씩 주겠다고 하니 까 신랑이랑 의논해서 연락준다더만 연락없이 민사소송 걸었답니다. 그래서 당시 판결났습니다. 울신랑이 채권자에게 모두 갚으라고 당시 1월부터 11월4일까지는 이 자연5%로 그 다음날부 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로 주라고요. 그래서 그 뒤 200만원, 몇 주 뒤쯤 250만원을 채권자 계좌로 보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무런 통보없이 가압류가 집에 붙었는거예요. 갚고 있는 중인데도 아무런 통보없이 가압류 딱지를 붙일 수도 있나요. 그래서 제가 채권자 부인에게 전화해서 다음날 바로 전액 다 보내주겠다고 했더니 내일 연락준 다더군요. 그러더니 또 연락이 없어 제가 전화하니까 법무사에 전화를 해서 이자를 물어서 연락준다면서 몇분후 전화와서는 이자랑 녹취한값이랑 해서 670만원을 보내랍니다. 집행관 홈페이지에는 합계액이 5,302,099원이고 이자가 92,968원에 집행금액 157,750원해서 총액 5,552,817원입니다. 제가 좋게 해결하려고 몇번을 했지만 그기선 높은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인지 자기들 뜻대로만 하더군요. 압류 물건 매각은 곧이고요 최저 금액이 모두 162만원이예요. 그럼 압류 물건을 채무자 배우자인 제가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에게 주어야할 돈이 랑. 채권자가 또 다시 제가 매각 받은 물건을 압류 딱지를 붙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공탁을 걸면 집행금액 총액만 내면 되는지도요. 울신랑은행계좌 3곳에도 압류한 상태고요. 계좌한곳만 펀드 200정도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어떤 방법이 현명한지도와주세요. 울신랑 앞으로 된 재산은 생계형 탑차랑○○ 승용차 이건국가유공자차로 등록되어 있답니다 다른건 전혀 신랑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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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나면 채권자는 따로 알리지 않고도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갚는 중이라도 남은 돈이 있으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아니라 판결에 따른 압류로 보입니다. 배우자인 질문자는 매각절차에서 물건을 살 수 있고, 집행을 끝내려면 판결에서 정한 원금, 이자, 집행비용을 모두 갚았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은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집행 전에 다시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90조는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함께 점유하는 유체동산도 압류할 수 있게 하고, 제206조 제1항은 이렇게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할 때 배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판결 뒤에 450만원을 보냈더라도 판결 금액과 이자, 집행비용에 모자라면 남은 돈을 위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이자를 정하고 있으므로 남은 돈을 빨리 정리할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집에 있는 살림이 부부 공유로 압류되었다면 질문자는 매각기일에 직접 나가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산 물건은 질문자 소유가 되지만, 집에 함께 두면 다시 부부 공유물처럼 보여 압류될 가능성이 있으니 매각 영수증 등 단독으로 샀다는 자료를 꼭 보관하세요. 그래도 압류되면 소송으로 소유권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탁은 민법 제487조에 따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할 수 있지만, 원금과 이자, 집행비용 전부를 공탁해야 빚이 정리됩니다. 집행관 홈페이지의 합계액은 특정 날짜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므로, 공탁하는 날까지의 이자를 다시 계산해 보세요. 채권자가 말한 670만원은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판결 금액과 비교하고, 녹취 비용 같은 소송비용은 판결과 법원 절차로 정해진 금액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은행계좌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 등은 압류하지 못하고, 생활이 어렵다면 제24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펀드가 여기의 예금 등에 해당하는지는 상품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은 돈을 모두 갚았다면 채권자에게서 변제받았다는 증서를 받아 집행관에게 내세요.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는 판결 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증서를 내면 집행을 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송금 내역과 채권자와의 통화 기록은 모두 보관하고, 매각일 전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된 계좌가 생활비 통장이라면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때 가족의 생활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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