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복구비 예치를 못 해 허가 불가 통보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Q

저는토석채취허가을 받고자지난2년동안 엄청난대가을 지불하고 얼마전관청으로부터 산지 복구비 예취통지서을받고 그동안 3차레의 연기을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을 끊을려고백방으로 노력 했지만 여의지못해 최종기간을넘기게되어 보증보험 증권을 끊지못하자 관활관청에서 허가불가 통보을 받은상태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것같습니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등 외 기타다른방법이없을까요 모든식구들의 생활이 걸려있습니다 어떻게하면 다시살릴수있겠습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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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불가 통보가 행정처분으로 통지된 것이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산지관리법은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세 차례 연기 뒤에도 예치하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처분을 뒤집기 쉽지 않습니다. 다투는 방법과 함께 예치 수단을 마련해 다시 신청하는 길을 같이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은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가 면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제38조 제1항은 허가 등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가 재해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기간과 면적 등을 고려해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예치 시기와 절차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게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는 처분을 취소하는 취소심판과,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둡니다.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받으신 통지가 단순한 안내 공문인지,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인지에 따라 다툴 대상과 방법이 달라지므로 통지서의 문구와 처분 근거를 먼저 확인하세요. 다툴 때 살펴볼 지점은 관청이 예치 기한과 연기 절차를 법령과 규칙에 맞게 운영했는지, 분할 예치처럼 부담을 덜 방법을 검토할 여지가 있었는지, 통지서에 처분 사유가 분명히 적혀 있는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잘못이 있으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분명하면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증보험이나 다른 예치 수단을 마련한 뒤 다시 허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분할 예치가 가능한지도 관청에 서면으로 문의해 보세요. 다시 신청할 때에는 이번에 예치하지 못한 사정과 이후 마련한 예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가 걸린 사정은 관청과 협의할 때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짧고 지나면 다툴 수 없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허가 불가 통지서, 복구비 예치 통지서, 세 차례 연기 관련 문서, 보증보험 발급이 거절된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 그동안 들인 비용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재신청 준비를 함께 진행해도 서로 방해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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