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사업자등록 없이 온라인 판매를 했다면 겸업금지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Q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인터넷으로 조그만 동호회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가 커지고 해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4월 말부터 2007년 12월까지 총 8개월 정도 인터넷에 물건 중개 사이트를 만들고 판매 를 했습니다. 그때는 사업자등록 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계속하다보니 무서워져서 작년 12월에 그만 두었는 데요 얼마 전에 세무서에서 출두하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갑작스럽게 소식을 들어서 자세하기 묻지는 못했네요. 그래서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지금까지 사항을 보니 총매출은 약 2억 1760만원정도 되고 총 수익 (매출-원가)은 2,142만원정 도 됩니다. 제가 나중에 알아본 바로는 군인은 겸업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군인이기 때문에 겸업금지를 어겨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1. 만약 처벌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행정상 처벌 (벌금 등과 같은 것) 뿐 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도 혹시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군인이 겸업금지 조항을 어겨서 실제로 처벌 받은 예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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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군무 외에 영리 업무에 종사한 것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금지하는 행위여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에는 영리행위 금지를 어긴 것 자체를 형벌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세무서의 출석 요구는 겸업과 별개로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문제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 제1항은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52조의 벌칙은 신고자 비밀 누설 등에 대한 처벌만 정합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이 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처분을 하도록 합니다. 제57조는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징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근신·견책의 경징계로 나누고, 병의 징계를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으로 나눕니다. 제60조의3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며, 따로 정한 사유가 아닌 일반 징계 사유는 그 기간이 3년입니다. 세금과 관련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는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으면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재산 은닉 같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겸업 자체는 징계의 문제이고 그 수위는 징계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징계는 벌금처럼 국가에 돈을 내는 형벌이 아니라 군인 신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지만, 감봉처럼 보수가 줄어드는 처분도 있습니다. 세금 쪽은 내지 않은 세금과 가산세를 내는 행정상 부담이 중심이며, 형사처벌은 장부를 거짓으로 꾸미는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피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2번 물음의 실제 처벌 사례는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고, 위 조문들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8개월 동안 2억원이 넘는 매출이 있었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었을 수 있으니, 세무서 안내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세금을 정리하세요. 세무서에 갈 때는 판매 기간의 매출·매입 자료와 원가 증빙을 정리해 가고, 거짓 자료를 내거나 기록을 없애지 마세요. 소속 부대에서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판매 경위와 그만둔 시점을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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