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소득이 600만원이고, 연봉이 1,600만원이면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그리고 복수 소득자이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건가요?
인터넷에서 물건을 계속 팔아 번 돈이 사업소득이라면, 회사 급여와 합쳐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급여 1,600만원과 판매 소득금액 600만원만 있다고 가정하면, 각종 세액공제와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빼기 전의 산출세액은 대략 77만원 정도입니다. 소득이 둘이면 합쳐서 세율을 적용하므로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지만, 이 금액에서는 가장 낮은 6퍼센트 구간 안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 것을 종합소득으로 정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7호는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제47조 제1항은 총급여액이 1천500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이면 750만원에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를 더한 금액을 근로소득공제로 빼도록 정합니다. 제50조 제1항은 본인 등 1명당 연 150만원을 기본공제로 정하고, 제55조 제1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에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에 84만원과 초과 금액의 15퍼센트를 더한 세율을 정합니다.
이 조문들로 계산해 보면, 급여 1,60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는 750만원에 100만원의 15퍼센트인 15만원을 더한 765만원이어서 근로소득금액은 835만원입니다. 여기에 사업소득금액 600만원을 더하면 1,435만원이고,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285만원입니다. 6퍼센트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77만 1천원입니다. 실제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부양가족 공제, 각종 세액공제가 더해져 이보다 줄어들고, 회사가 급여에서 이미 뗀 세금도 빠집니다.
주의할 점은 600만원이 판매 대금 전체인지, 물건값 등을 뺀 이익인지입니다. 판매 대금 전체라면 물건을 사들인 비용 등 필요경비를 빼야 하므로 소득금액은 더 적어집니다. 반대로 합산한 과세표준이 1,4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는 15퍼센트가 적용되므로, 복수 소득을 합산하면 세금이 따로 계산할 때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은 이런 경우에 맞습니다.
제73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7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계속 물건을 팔고 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판매 내역, 물건 매입 영수증, 택배비 등 비용 자료를 모아 두면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연말정산 결과와 실제 공제 항목을 함께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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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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