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고있었는데 퇴사하는날짜에 그날당장 짐을 빼라고해서 안빼고 다음날 갔는데 짐을 허락없이 모두 담당회사대리가 들고가서 사무실에 가져가져다 놓음 전화햇었더니 찾으러 오라고 함, 찾으러 못가고, 약한달뒤에 찾으러 갈려고 전화했더니 버렸다고함, 허락없이 말도없이 그냥 모두 버림 이런경우는 어떡해야하나요? 사전에 지금 오지않으면 버린다고 연락이라도 문자라도 줬으면 갔을텐데, 그냥 버림.
회사가 퇴사한 직원의 물건인 줄 알면서 허락 없이 버렸다면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고, 민사로 물건 값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찾으러 오라고 연락했는데 한 달 가까이 찾아가지 않았다는 사정은 회사가 다툴 사유가 되므로, 버리기 전 아무 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4조는 과실로 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정하므로, 재물손괴죄는 남의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버린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담당 대리가 짐을 사무실로 옮겨 보관한 것 자체는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뒤 질문자의 물건인 줄 알면서 미리 알리지 않고 버린 부분입니다. 형사에서는 고의가 쟁점이 되고, 민사에서는 과실만 있어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리가 회사 업무로 짐을 처리했다면 회사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아 버려도 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버리겠다는 연락이 없었다는 점이 질문자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먼저 버린 물건의 목록을 만들고 구입 영수증, 사진, 카드 결제 내역 등 값어치를 보여 줄 자료를 모으십시오. 회사 측이 버렸다고 말한 통화나 문자가 있다면 보관하고, 없다면 문자로 다시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회사에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낼 수 있는데, 금액이 적다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른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원하면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하면 됩니다.
퇴사할 때 회사가 당장 짐을 빼라고 한 사정, 다음 날 찾아갔을 때 이미 짐이 옮겨져 있었던 사정, 한 달 뒤 연락했을 때 버렸다는 답을 들은 사정을 날짜별로 메모해 두십시오. 회사가 언제 무엇을 버렸는지는 회사만 알고 있으므로, 내용증명에 처리 날짜와 방법을 밝혀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회사가 돌려주겠다고 했다가 버린 것인지, 처음부터 처분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처분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시고, 버려진 물건 가운데 업무용 자료나 개인 서류가 있었다면 그 목록도 따로 적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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