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재판을 진행중에 있고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임된 변호사는 피고인이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위임을 통해 다른 사람
(A)이 계약을 한 상탭니다.
그런데 피고인과 A라는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고, (이유를 설명하자면 상당히 복잡하
므로 이 부분은 생략) 선임된 변호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진술도 듣지 않고 A라는 사람으
로부터만 진술을 확보해 서면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잘못된 점이나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반말로 일
관하며 "왜 재판에 도움이 안되는 짓을 하느냐?
그건 알아서 뭐하느냐?
자료를 보여주면 이해나 하느냐?
전문가한테 맡겼으면 신경 끄고 있어라" 이런식의 무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다른 변호사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재판중에 새로운 변호사로
교체 시 피고인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합니다.
계약서에 어떤 사항이 명기돼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건위임계약서를 사임해달라는 의
사를 표현하기 이전에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구요, 제가 얼핏 듣기로, 사임한 변호사측에서
계약된 성공보수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던데 이 부분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즉, 피고인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재판에서 승소했을 시, 중간에 사임한 변호사가
본인도 이길 수 있었던 재판이었는데 피고가 사임을 시켰다며 성공보수 지급을 원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최종 재판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도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건지 부탁드리겠습
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과 선임 당시 썼던 계약서를 피고 모르게 다시 작성할 수도 있는지, (즉,
성공 보수 금액을 높인다거나 다른 조항을 넣는다거나 등)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십시오.
A

변호사 선임은 위임계약이므로 재판 중이라도 언제든지 해지하고 다른 변호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해임된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 해지 때의 보수를 어떻게 정했는지가 먼저이고, 정함이 없다면 민법이 정한 보수 기준에 따릅니다. 아래는 변론준비기일이 있는 민사 재판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686조는 수임인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더라도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에 청구할 수 있으며,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간에 끝나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83조는 수임인이 위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반말과 무례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면 해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이 경우 위임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끝났다고 보기 어려워, 비율에 따른 보수 청구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새 변호사로 최종 승소한 경우를 포함해, 해임 때 성공보수를 어떻게 지급하기로 했는지는 결국 계약서 조항이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 사본을 먼저 받아 보세요. 변호사는 제683조에 따라 처리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고,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은 변호사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재판 절차 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97조가 제63조를 소송대리인에게 준용하므로, 대리권이 소멸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새 변호사가 기일 전에 기록을 넘겨받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체를 서두르세요. 계약서에 계약 당사자가 A로 되어 있는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해지 통지를 누가 할지도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고, 통지는 날짜가 남는 서면으로 하세요. 새 변호사와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중도 해지 때의 정산 방법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A가 피고인 모르게 계약서를 다시 쓰는 문제는 A의 대리권 범위에 달려 있습니다. 민법 제130조에 따라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제126조는 대리인이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A에게 계약을 바꿀 권한이 없다는 점을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미리 알려 두세요. 해임 사유가 된 통화 내용과 날짜를 정리해 두면 보수 다툼이 생겼을 때 부득이한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