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는 남편이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는데(임대사업) 부인이 조그만 가게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를 누구한테 내는 것이 좋은지요? 남편의 과표는 3천만원정도 됩니다. 두번째는 남편이 부인 앞으로 3억 못되는 연립주택을 2주전에 증여했습니다. 비용도 1천만원 정도 들었구요. 근데 생각해보니 예금 등 증여금액에 아슬아슬해서 증여세를 낼 것도 같아 불안한데 다 시 원상 복귀를 하는 것이 나은지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들었구요. 그리고 부인명의의 예금을 점점 남편명의로 다시 옮기고 있는데 바람직한 방법인지요? 증여세 신고는 한적이 없구요. 남편이 부인 앞으로 해준 예금인데 도루 남편명의로 바꾸고 있는거지요. 아님 받은 연립주택에 지금 대출을 일으켜서 대출금액을 제하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에게서 받은 재산은 10년 동안 합쳐 6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3억원이 안 되는 연립주택과 그동안 부인 명의로 옮긴 예금을 합쳐도 6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낼 증여세는 없으므로 서둘러 되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합계가 6억원을 넘는다면 주택은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예금 같은 금전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을 공제하되,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해 6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를 과세가액에 더한다고 정합니다. 제68조 제1항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연립주택을 되돌리는 문제입니다. 같은 법 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 합의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그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반환하기 전에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6억원 안이라면 되돌릴 이유가 없고, 되돌리면 등기 비용이 다시 듭니다.
예금을 남편 명의로 다시 옮기는 문제입니다. 금전은 위 반환 특례에서 빠져 있으므로, 받은 예금을 돌려준다고 처음의 증여가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돌려주는 것 역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 되어, 이번에는 남편이 부인에게서 증여받는 것이 됩니다. 이때에도 남편에게 배우자 증여 6억원 공제가 따로 적용됩니다. 받은 주택에 나중에 대출을 받는 방법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47조 제1항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만 빼도록 하므로, 증여 뒤에 부인이 새로 받은 대출은 증여재산가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명의로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부인이 가게를 운영한다면 남편의 과세표준과 관계없이 부인 명의로 등록하세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는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자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증여 날짜와 금액, 예금 이체 내역은 10년 합산에 쓰이므로 정리해 두고, 연립주택의 증여일과 신고기한도 따로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