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의료보험비를 계속 안내서 100만원정도가 연체되어 독촉장이 날라왓는데 강제 압류를 한다 내요 저희 엄마가 돈을 못내면 자식한테까지 같이 돈을 갚아야 된다던데 정말인가요? 글고 통장에 돈 있으면 빼간다던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의 건강보험료를 자녀가 무조건 함께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엄마와 같은 세대의 지역가입자라면 연대 납부 의무가 있어 자녀의 재산에도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도 가능하지만,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같은 소액금융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되,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은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79조 제4항과 제81조 제1항은 세대가 2명 이상이면 그중 1명에게 한 납입 고지와 독촉이 다른 세대 구성원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독촉을 받고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체납처분 전에 압류 예정 사실과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사실 등을 담은 통보서를 보내도록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는 생활필수품과 3개월간의 식료품 등을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정하고, 제18호에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급료나 연금 같은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를 금지합니다. 엄마 통장에 돈이 있더라도 이런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녀가 따로 세대를 이루고 있거나 직장가입자라면 엄마의 지역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같은 세대의 지역가입자로 함께 올라 있다면 연대 납부 의무가 생기므로,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과 건강보험 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단이 체납처분 전에 보내는 통보서에는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와 압류 예정 사실이 적혀 있으니 누구의 어떤 재산이 대상인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제82조 제1항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신청하면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승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내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한다고 정하므로 감당할 수 있는 횟수로 신청하세요. 제53조 제3항은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지만, 제5항은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내면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독촉장의 납부기한 안에 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보험료가 제대로 매겨졌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제84조 제1항은 체납처분을 해도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형편이 매우 어렵다면 이 점도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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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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