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 한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도 못받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투자금 지연된다고 당장 결재해야하는 것들 대신 결제해달라고 해서 그 전엔 안정된 직장만 다 녀봐서 회사란 곳을 너무 믿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계속 안 들어오고 계속 날짜를 미루고 차용증만 여러번 바꿔쓰고 2003년 초 회 사를 나온 뒤 어렵게 다시 만나서 다시 차용증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잠적을 했습니다. 2005년에 포기하기 전 마지막으로 해볼 건 해보자 싶어 ○○경찰서에 고소고발을 했더니 주민 등록이 말소된 사람이라 찾기 어렵다고 하고 몇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기에 경찰서에 낸 자료 들,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다 버렸습니다. 보는 것도 괴로워서 그런데 4월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람이 주민등록을 살리려고 하다가 고소고발 걸려있어서 경찰서로 있다고 경찰서에 가서 만났는데 또 전과 같이 차차 갚겠다 말만 하고 갚을 의사가 있으니 믿어달라는 말만 해서 더이 상 믿을 수 없다고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죄를 인정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편 통지가 왔어요. 구약식으로 처분했다고 그럼 그 사람은 벌금 내고 끝인데 저에게 돌아오는 건 전혀 없고 방 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액수는 제 기억으로는 1200만원 정도 되고요 월급까지 합하면 더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료 는 다 ○○경찰서에 넘겨서 제가 가진 건 없네요. 그 사람 주민번호 조차도 민사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래는데 아무 자료도 없는데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