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이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났는데 피해금은 민사로 받을 수 있나요?

Q

2002년에 한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도 못받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투자금 지연된다고 당장 결재해야하는 것들 대신 결제해달라고 해서 그 전엔 안정된 직장만 다 녀봐서 회사란 곳을 너무 믿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계속 안 들어오고 계속 날짜를 미루고 차용증만 여러번 바꿔쓰고 2003년 초 회 사를 나온 뒤 어렵게 다시 만나서 다시 차용증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잠적을 했습니다. 2005년에 포기하기 전 마지막으로 해볼 건 해보자 싶어 ○○경찰서에 고소고발을 했더니 주민 등록이 말소된 사람이라 찾기 어렵다고 하고 몇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기에 경찰서에 낸 자료 들,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다 버렸습니다. 보는 것도 괴로워서 그런데 4월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람이 주민등록을 살리려고 하다가 고소고발 걸려있어서 경찰서로 있다고 경찰서에 가서 만났는데 또 전과 같이 차차 갚겠다 말만 하고 갚을 의사가 있으니 믿어달라는 말만 해서 더이 상 믿을 수 없다고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죄를 인정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편 통지가 왔어요. 구약식으로 처분했다고 그럼 그 사람은 벌금 내고 끝인데 저에게 돌아오는 건 전혀 없고 방 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액수는 제 기억으로는 1200만원 정도 되고요 월급까지 합하면 더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료 는 다 ○○경찰서에 넘겨서 제가 가진 건 없네요. 그 사람 주민번호 조차도 민사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래는데 아무 자료도 없는데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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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 없이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라서,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게 하지는 않습니다. 피해금은 따로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자료를 버렸더라도 확정된 형사사건의 기록을 열람·등사해 증거로 쓸 수 있고, 상대방을 특정할 정보도 그 기록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피해 배상명령을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할 수 있게 하므로, 공판 없이 끝나는 약식명령에서는 이 절차를 이용할 기회가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66조는 그 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제168조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듭니다. 질문자께서는 회사 대신 결제해 준 돈에 대해 차용증을 여러 번 받으셨으므로, 사기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차용증에 따라 돈을 갚으라는 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2005년 고소 무렵 이미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3년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따른 채권은 10년 기간이 적용되고, 상대방이 경찰서에서 갚겠다고 한 말은 제168조의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날짜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차용증을 마지막으로 다시 쓴 날짜, 상대방이 경찰서에서 갚겠다고 한 날짜를 기록해 두면 시효를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경찰관이나 기록에 남은 진술도 확인해 보세요. 자료가 없다는 점은 형사기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권리구제를 위해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각급 공소청이나 지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를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한 진술, 차용증 사본, 피해 금액 자료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와 청구의 취지·원인을 적도록 하므로, 기록에서 상대방을 특정할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받은 통지서로 처분 날짜와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해 두세요. 기억나는 결제 날짜와 금액, 받지 못한 월급 내역, 회사 이름과 함께 일한 사람을 정리하면 청구액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기록에서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게 되면 소장을 보낼 곳을 정하는 데에도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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