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돈을 대여했을 때 차용증과 합의서의 차이가 있을까요? 법적효력에서 합의서는 효력이 없는건 아니지요? 그리고 공증을 받을 경우와 안받을 경우등의 법적효력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 담보를 받고 공증을 받더라도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등이 궁금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이 적혀 있고 당사자가 서명했다면, 문서 이름이 차용증이든 합의서든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큰 것은 공증, 특히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를 만들었는지와 담보를 등기나 인도로 갖추었는지입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가 금전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문서의 이름보다 이 약정이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에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을 확정된 종국판결 등에 기초하여 하도록 하고,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으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공증인법 제2조는 공증인의 직무로 공정증서 작성과 사서증서 인증을 나누어 정합니다. 당사자가 만든 차용증을 인증받아 두면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인증만으로는 위 제56조 제4호의 공정증서가 되지 않으므로, 돈을 받지 못하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할 근거를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반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금전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 그 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이나 합의서도 증거로서 효력은 있지만, 집행하려면 판결 등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담보를 받았더라도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큽니다. 민법 제356조는 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지만,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등기가 없으면 저당권이 생기지 않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권리가 없고, 그 사이 거래처가 부동산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해도 막기 어렵습니다. 동산을 담보로 받는 경우에도 제330조에 따라 질권은 목적물을 인도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공정증서가 있으면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우선순위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이나 합의서에는 빌려준 금액, 갚을 날짜, 이자, 당사자의 이름과 서명을 분명히 적고, 돈은 계좌로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합의서라는 이름으로 쓰더라도 그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점과 갚을 방법이 드러나게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거래처가 회사라면 회사 명의와 대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담보로 받기로 했다면 등기부를 확인하고 저당권 설정등기까지 마쳐야 담보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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