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하는 30대 남자입니다. 회사의 사정이 안좋아져 제2금융권(?) (일명 사채라고 하는거 같은데요)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저에게 인보증을 요구해서 인보증을 서게 됐습니다. (당시 제 명의로 빌라가 있음) 저는 곧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회사의 여건이 여의 치 않아서 갚지는 못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전에 그 빌라를 매매했고, 제 배우자 이름으로 아파트 한채를 매매(구입)했으며, 현 재 집은 전세로(배우자명의)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집 소유권등에는 변동이 없고, 매매등을 진행중(중도금)에 있습니다. 얼마 지나면 제 명의로 된 빌라는 없어지고, 저의 집사람 명의로 다 전환되는데, 제가 회 사를 그만둔 다음에 회사에서 그 돈을 못갚을 경우 저 또는 제 배우자가 당하는 피해는 어떤것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피해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 한 상황입니다.
회사의 대출에 보증을 섰다면 회사를 그만둔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책임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고, 회사가 갚지 못하면 보증 범위 안에서 질문자에게 청구가 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직접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을 선 뒤 질문자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기면 채권자가 그 거래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기업의 대표자나 이사 등이 그 기업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를 이 법의 보증인에서 제외하는데, 일반 직원으로 보증을 섰다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은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을 3년으로 봅니다. 제5조 제1항은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제4항은 이를 어겨 보증인이 손해를 입으면 그 한도에서 보증인이 채무를 면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보증계약서에서 보증한 채무가 이번 대출 한 건인지 앞으로 생길 채무까지인지, 최고액과 기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제5조 제2항은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이면 주채무자가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때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제3항은 보증인이 청구하면 채권자가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려 주도록 정합니다. 퇴사하기 전에 대출의 남은 금액과 연체 여부를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앞으로의 채무까지 보증한 것이라면 퇴사를 계기로 보증을 끝내겠다는 뜻을 채권자와 회사에 서면으로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명의를 옮기는 문제는 신중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도록 합니다. 빌라를 판 돈으로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샀다면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명의 이전을 보증책임을 피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대출을 제때 갚고 있는지 채권자에게 확인하고, 연체 통지나 청구서가 오면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이미 보증채무를 갚으라는 청구가 왔다면 그 금액이 보증계약서의 범위와 맞는지부터 대조하세요.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사는 데 들어간 돈의 출처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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