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돈 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오다가 날치기를 당했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아직 소식은 없구요. 사장님께서 잃어버린 돈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하시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회사 업무로 현금을 옮기다 날치기를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직원에게 당연히 배상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생기고, 과실이 있더라도 대법원은 회사가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가 손해를 이유로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떼어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질문자가 회사에 고용되어 업무로 돈을 인출한 직원이라는 전제에서의 설명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제390조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즉 회사가 배상을 요구하려면 돈을 잃은 데 질문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의 성격과 규모,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손실 예방이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안에서만 피용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먼저 날치기를 당한 데 질문자의 과실이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과실이 없다면 위 조문에 따라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현금 인출과 운반을 어떤 방식으로 맡겼는지, 손실 예방을 위해 어떤 배려를 했는지 등 위 판례가 든 사정에 따라 200만원 전액이 아니라 그 일부로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월급 공제도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일방적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을 때에만 예외가 되며 그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입사할 때 현금을 잃어버리면 일정 금액을 물어낸다는 식의 약정을 했고 그것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이라면, 이 조문에 따라 체결할 수 없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손해를 월급에서 빼겠다며 동의서를 요구한다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 서명 여부를 정하시고, 책임 여부와 범위는 위 기준에 따라 차분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