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7년 6.9일 폭행치사혐의로 28일간 구속되어(치사)혐의는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정하였 는데, 폭행혐의는 공소청이나 1.2심에서 피해자 가족의 허위 진술만 믿고 오판하여 벌금 (1.120.000)을 선고하여 저는 폭행한 사실이 없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항소기각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상고이유서를 당사자인 저가 작성하고 싶습니다. 사건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저는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상고이유서 작성하는 방법에서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상고이유서 작성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려 주십시요
상고이유서는 질문자 본인이 직접 써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이 어떤 법률 규정을 어겼는지를 중심으로 써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으니 기한부터 지키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이유로 정하고, 중대한 사실의 오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게 합니다. 제379조는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내야 하고,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제380조는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가 아닌 한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때에도 상고를 기각하도록 합니다.
피해자 가족의 진술이 거짓인데 1·2심이 그 진술만 믿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사건은 벌금형이므로 이를 상고이유로 삼으려면 법률 위반의 형태로 정리해야 합니다.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하고,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진술이 서로 어긋나거나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데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지 못한 채 유죄로 인정해 제307조를 위반했다는 식으로, 어느 규정을 어떻게 어겼고 그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쓰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원심판결의 어느 판단이 잘못인지 특정합니다. 다음으로 그 판단이 잘못이라는 근거를 소송기록에서 찾아, 어느 진술조서나 증인신문조서의 어떤 내용인지 밝혀 인용합니다. 억울한 심정이나 1·2심에서 한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기보다 원심의 판단 과정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짧고 분명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제384조는 상고법원이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도록 하므로, 주장할 내용은 빠짐없이 상고이유서에 담으세요.
제390조 제1항은 상고법원이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상고이유서가 가장 중요한 서면입니다. 또 제387조는 상고심에는 변호인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서면을 낼 수는 있지만 변론이 열리면 변호인만 변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20일 안에 상고법원에 도착하도록 내세요. 원심판결문과 1·2심 기록을 미리 복사해 인용할 부분을 표시해 두면 작성이 수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