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 편지를 받았습니다. 간략히 다시 말씀드리면 쌍방 폭행으로 저는 상해 4주 상대는 일반 2주 해서 합의못보고 오늘 저는 기소유예받았고 상대방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저는 이빨을 다쳐서 치료비가 향후에 들어가는 비용해서 치과에서 500여만원 이상 예상했습니 다. 사건 당시에 상대방은 다친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밀치기만 했구요 그런데 상대방은 목이 아프다고 신경과쪽으로 진단서 제출하고 MRI촬영 도 해봐야 되고 등등 앞으로 치료 계속해야 될 거 같다는 식으로 저의 치료비 500여만원을 반 반씩 부담하자는 식으로 주장해서 저하고 합의가 잘 안되었는데요. 오늘 검찰처분 받고나서 이제 어떤 식으로해야 유리할지 상담 좀 부탁드릴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사건당시와 관련없어 보이는 것을 치료비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처해야 하는지, 끝내 합의되지 않았을 경우에 민사소송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처분일 뿐이어서, 서로 다친 부분의 치료비 문제는 민사로 따로 정리됩니다. 각자 상대에게 자기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치료비까지 요구하면 그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763조는 과실상계에 관한 제396조를 불법행위에 준용하므로, 피해자 쪽에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합니다.
질문자는 치아를 다쳐 4주 진단을 받고 향후 치료비로 500여만원이 예상되며, 상대방은 2주 진단입니다. 서로 폭행한 사건이라면 질문자도 상대의 손해를, 상대도 질문자의 손해를 각각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고, 싸움의 경위와 각자의 잘못은 금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목 통증이나 MRI 검사는 이 사건 폭행으로 생긴 손해여야 배상 대상이 되므로, 사건 당시 다친 곳이 없었다는 점과 진단서 발급 시점, 치료 내용이 사건과 맞는지를 따져 다툴 수 있습니다.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채무의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자기 치료비로 상대 치료비를 일방적으로 상계해 없애기는 어렵고, 반반 부담처럼 금액을 맞춰 정리하려면 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끝내 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피고로 소장을 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하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쳐 이 범위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향후 치료비는 치과의 소견서나 치료비 추정서로 금액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사건 경위, 진단 내용, 이미 쓴 치료비와 앞으로 들 치료비, 위자료 액수를 나눠 적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증거로 붙입니다. 상대가 먼저 소송을 걸어오더라도 답변서에서 관련 없는 치료비를 하나씩 짚어 다투면 됩니다.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과 추정서, 사건 당시 사진과 목격자 연락처, 처분 결과 통지서를 보관하세요. 상대방에 대한 처분 결과도 확인해 두면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치과에서 치료 계획과 예상 금액을 적은 서류를 받아 두면 합의 금액을 정할 때도 기준이 됩니다. 합의한다면 금액과 함께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은 합의서를 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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