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때 도로 높이를 다르게 설명했다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이 되나요?

Q

예전에 아파트(수원시 ○○동소재) 2층을 분양 받아 입주예정자입니다. 분양시 아래 문구와 같이 제가 청약받은 ○○○동 뒷편에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건설 허가가 났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조감도와 분양안내서에 뒷도로가 다소 높게 되어 있어 계약전문의 결과 모든 아파트의 1층 높이는 0.5M에서 시작하니 2층을 분양받은 저는 거의 3층에 가깝다는 아무 문제 없다는 말과 조감도는 그림이니 실제와 다소 다를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어렵게 했습니 다. 허나 공사중인 현장을 방문을 하고서 해당동(○○○동) 뒷 옹벽이 너무도 높아 건설사와 승인관청 인 시에 문의 결과 당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도로(중로 ○-○○호)는 도로 레벨이 해당동(○○○동) 보다 3M 높게 설치 되어 있고 설계도면에도 그리 나와있고 조감도와 분양 안내서의 그림도 그 리 나와있다는 계약전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전달 받았습니다. 만약 이렇게 공사가 진행된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한 입주자들은 해당도로에서 보았을때 1 층 입주민은 반지하가 되고, 2층은 1층이 되고 방음벽에 가려지는 형상이고, 3층 계약자는 2층 이 되어 조망권, 환경권, 일조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되어지며 정신적 육체적 스 트레스는 물론이고 분양가에서 또한 차이가 있어야 심각한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까페활동을 통해 알게된 사실인데 모든 해당 계약자들은 계약포기를 생각하면서 문의 후 도로 레벨이 이상 없다는 담당직원의 말을 듣고 대부분이 계약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계약 전 직원 및 계약서상에 그런 상황을 명시를 했다면 대다수의 입주민들은 계약을 하지 않았을거 라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 살면서도 문제고 훗날 거래할때도 제값을 받지 못할게 자명하 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인은 반폭도로, 옹벽, 방음벽은 모두 인정하겠지만 계약서상에도 없는 듣도 보지고 못 한 높게 개설되는 도로는 정말로 인정할수가 없어 건설사에 원만하게 처리하 안되면 손배소로 가겠다고하니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은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아주 무성의한 답변을 들었 습니다. 이에 해당도로의 Ground Level이 아파트의 높이와 동일하게 개설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렇치 않을경우 소송을 진행할까 하는데 이에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상에 중로 ○-○○호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은 1.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동에서 ○○○동사이에 개설되는 중로 ○-○○호선 20M도로는 본 아파트 준공시 반폭으로 개설됨 2.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개설되는 중로 ○-○○호선 20M 도로로 인해 본 아파트 건너편에 옹벽 및 법면이 설치 예정임 3.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본 아파트와 중로 ○-○○호선 20M도로 경계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음 내용이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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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도로 높이가 적혀 있지 않았고 분양 직원이 사실과 다르게 문제없다고 설명해 계약했다면,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다투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감도에 도로가 다소 높게 그려져 있었고 그 점을 물어본 뒤 계약했다는 사정이 있어, 직원 설명의 내용과 그 설명이 계약 결정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되, 그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합니다. 손해배상은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제751조의 배상을 근거로 할 수 있고, 제756조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직원이 도로가 아파트보다 높게 계획된 사실을 알면서도 1층이 0.5미터에서 시작하니 2층은 거의 3층과 같다고 설명했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고, 그 설명에 대해서는 제756조에 따라 건설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른 계약자들도 같은 설명을 듣고 계약했다는 점은 직원의 설명이 우연한 실수였는지를 따지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도 사실을 몰랐다면 착오 취소를 검토하게 되는데, 조감도에 도로가 높게 그려져 있었다는 점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착오는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도로 높이가 계약 여부를 가를 만큼 중요한 사정이었다는 점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반폭 도로, 옹벽과 법면, 방음벽만 적혀 있고 도로 높이는 없다는 점, 건설사가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사과했다는 점은 정리해 둘 만한 사정입니다. 먼저 계약을 유지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할지,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구한다면 도로 높이 때문에 생긴 가치 차이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망과 일조의 불편, 나중에 팔 때의 가격 차이처럼 걱정하시는 손해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같은 설명을 듣고 계약한 사람이 많다면 함께 대응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계약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취소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기간이 이미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직원 설명을 들은 날짜와 내용, 다른 계약자들의 같은 경험, 건설사와 시청의 회신, 분양 안내서와 조감도를 보관하세요. 사업승인 조건과 설계도면에 도로 높이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 자료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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