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나요?

Q

재건축하기 위한 추진위원 구성을 지구 단위계획으로 추진할려고 하는데 정비구역 지정후 추진 해야 한다는 행정적 견해가 있어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람니다 아파트단지로 한번도 정비구역 지정한 사실이 없이 현재 재건축을 해았으나 지금에 와서 정비 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추진위원회 구성도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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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뿐 아니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법이 정한 일정한 지역에서는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해당 단지가 그 일정한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과 운영규정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제1호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정하고, 제2호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 입안 요청이나 입안 제안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결정한 지역,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을 정합니다. 제31조 제3항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제2항 제2호에 따라 승인받은 추진위원회의 승인 당시 구역과 나중에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의 면적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다시 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또 제7항은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단지가 한 번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없더라도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거나, 정비계획 입안이 결정되었거나, 주민 공람이 이루어진 지역이라면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할 시·군·구에 해당 단지가 기본계획상 어떤 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입안 결정이나 공람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먼저 밟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13조의2 제1항은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항 각 호의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입안권자가 요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4조 제1항도 같은 항 각 호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는 제16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다른 법의 제도이므로, 이 답변은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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