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빚을 몰라 한정승인할 때 늦게 나타난 채권자와 부동산 처분은?

Q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약6억 정도의 부동산 재산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안계시고 형제가 6명입니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4천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 채무는 안보이는데, 아버지 수첩에 누군가에게 2 억원 현금보관증과 지불각서를 써 주었다는 메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채무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서 한정 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한정승인 후 신문에 공고를 내고 나서 채권자가 나타나면 어찌 하는 것이 좋은가요? 그리고 형제들은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어하는데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처분한 뒤 오래 있다가 채권자가 나타나면 어찌 되는 건가요? 도가압류는 어떻게 풀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아버지의 빚을 갚으면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 뒤에는 채권자 공고와 배당변제라는 법이 정한 순서를 지켜야 하고,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28조는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32조 제1항에 따라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내에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합니다. 제1034조 제1항은 그 기간이 끝난 뒤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1037조는 이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으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공고 뒤 채권자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나 상속인들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제1034조에 따라 채권액 비율로 나누어 변제받습니다. 가압류를 해 둔 채권자나 메모에 나온 2억원 채권자도 상속인들이 알고 있는 채권자라면 이 배당 대상이 됩니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인들도 몰랐던 채권자는 제1039조에 따라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변제받을 수 있고, 다만 상속재산에 특별담보권이 있는 채권자는 예외입니다. 처분과 변제를 마친 뒤 오래 지나 채권자가 나타나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제1028조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그 채권자는 남은 상속재산에서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처분입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로 인한 단순승인은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가정법원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적용되고, 처분행위에는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적 행위가 포함되지만 보존과 관리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기 전에 형제들이 부동산을 팔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심판 뒤에도 빚을 갚기 위한 매각은 제1037조에 따라 경매로 해야 하고, 제1026조 제3호는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정해진 순서를 어겨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제1038조 제1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받은 채권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