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영업비밀 계약서 없이 퇴사했는데 동종업계로 이직하면 소송당하나요?

Q

퇴직후 동종업계에 입사하려고 했지만, 전 회사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하여 소송을 걸겠다 고 해서 현재 입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전회사의 대표와 합의가 불가한 상태라서 글 올립니다. 전 직장에서, 영업비밀유지 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 회사에서 소송을 하였을 경우 저와 이직할 회사에 어떠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 승률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얼마후에 동종업계에 이직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전 회사에서 소송을 걸어도 무모화 되어야합니다.) 만약, 용역업체를 통해서 동종업계의 일을 한다면, 전 회사는 저와 용역업체, 동종업체를 대 상으로 어떠한 제제를 가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안는 상태에서 동종업계의 일을 하거나 도울 수 있는 방법 은 없을까요? 참고로 10년 동안 같은 일을 한 저에게 이건 직업선택의 자유권과 생존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데 변호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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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이 막는 것은 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쓰거나 알리는 행위이고, 같은 업계에 취업하는 것 자체는 아닙니다. 다만 비밀유지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관계 등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면, 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새 회사에서 쓰는 것은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전 회사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그 정보를 가져가 쓰는지가 소송의 결과를 가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마목과 바목은 그런 공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르고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정합니다. 제10조는 침해행위의 금지와 예방 청구를, 제11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의 손해배상을 정합니다.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 등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등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9조는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하면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전 회사가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거나 업계에 널리 알려진 내용이라면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0년 동안 쌓은 일반적인 업무 지식과 경험도 이와 구별해서 볼 부분입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질문자께는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고, 새 회사도 그 사실을 알고 정보를 받아 썼다면 청구의 상대가 되며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용역업체를 거쳐 일하더라도 영업비밀을 쓰는지가 기준이므로 형식만으로 책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법은 이직 시기를 기간으로 정하지 않고 침해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14조는 침해행위 금지청구권이 그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 사안에서도 다툼의 중심은 취업 그 자체가 아니라 영업비밀을 쓰는지 여부입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전 회사의 파일, 고객 명단, 단가표 같은 자료를 모두 반환하거나 삭제하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새 회사에도 전 회사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예고된 상황이라면 업무에 쓰는 지식이 공개된 정보라는 점을 보여 줄 자료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이직할 회사와도 이런 사정을 공유해 전 회사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미리 정해 두면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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