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에 새벽에 술을 먹고 해병대 후배이자 학교후배인 한명을 주먹으로 얼굴 1차례, 손 바닥으로 빰을 3차례 때렸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뒤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서 갔는데 그후배 가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경찰관들도 선후배사인데 잘해결하라고 해서 조서는 꾸미지 않고 사과하고 치료비해준 다고 하고 끝내고 나왔습니다. 근데 한 1주일 정도 지난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 왔습니다. 그 후배가 사건접수했다고 그래서 조사받고 조서 꾸미고 왔습니다 합의를 볼려고 했는데 그쪽 집 부모가 아직 2~3주 뒤에 다시 병원 가서 다친거 확인해야 된다고 합의 기다리라고 했 습니다. 얼마뒤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빨리 합의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진단서도 안보여주고 진단 4주 나왔다고 400만원 달라는 겁니다. 제가 학생이라서 큰돈 없다고 치료비 정도만 하자고 후배하고 안 볼 사이도 아닌데 선처해달라 하니 400만원 아니면 합의 못한다고 합니다. 그 후배도 얼마전에 사람 때려서 합의금 물어줄꺼 있다고 저보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랍 니다. 참고로 초범입니다. 1. 진단 4주라면 재판가면 전 구속됩니까 아님 벌금형만 받습니까? 2. 재판에 형을 받으면 합의도 꼭 해야 됩니까? 3. 재판은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금방금방 합니까? 4. 사실 사건 있었는 날 좋게 끝났는데 1주일뒤에 신고하는거도 이상하고 그러면 사건이후 며칠뒤 에 진단서 끈었는건데 제가 믿음이 안 갑니다. 제가 때려서 그런건지 아니면 자기가 자작했는지 누구한테 또 맞았는지 지금은 외관상 멀쩡합 니다. 이럴땐 제가 재판가서 이런 말하면 불리합니까? 5. 제가 아는 사람은 그후배가 신고도 많이 늦었고 진단서도 늦게 끈었다면 재판가서도 제가질 이 유는 없다고 피해자에게 말로만 합의금드린다 하면서 도망다니랍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됩니까? 6. 제가 재판까지가면 취직도 못할 만큼 전과 기록이 남습니까? 정말 속상합니다 변호사님의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