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건 전치4주 재판가면 구속이 되나요? 벌금형만 받나요?

Q

제가 얼마전에 새벽에 술을 먹고 해병대 후배이자 학교후배인 한명을 주먹으로 얼굴 1차례, 손 바닥으로 빰을 3차례 때렸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뒤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서 갔는데 그후배 가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경찰관들도 선후배사인데 잘해결하라고 해서 조서는 꾸미지 않고 사과하고 치료비해준 다고 하고 끝내고 나왔습니다. 근데 한 1주일 정도 지난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 왔습니다. 그 후배가 사건접수했다고 그래서 조사받고 조서 꾸미고 왔습니다 합의를 볼려고 했는데 그쪽 집 부모가 아직 2~3주 뒤에 다시 병원 가서 다친거 확인해야 된다고 합의 기다리라고 했 습니다. 얼마뒤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빨리 합의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진단서도 안보여주고 진단 4주 나왔다고 400만원 달라는 겁니다. 제가 학생이라서 큰돈 없다고 치료비 정도만 하자고 후배하고 안 볼 사이도 아닌데 선처해달라 하니 400만원 아니면 합의 못한다고 합니다. 그 후배도 얼마전에 사람 때려서 합의금 물어줄꺼 있다고 저보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랍 니다. 참고로 초범입니다. 1. 진단 4주라면 재판가면 전 구속됩니까 아님 벌금형만 받습니까? 2. 재판에 형을 받으면 합의도 꼭 해야 됩니까? 3. 재판은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금방금방 합니까? 4. 사실 사건 있었는 날 좋게 끝났는데 1주일뒤에 신고하는거도 이상하고 그러면 사건이후 며칠뒤 에 진단서 끈었는건데 제가 믿음이 안 갑니다. 제가 때려서 그런건지 아니면 자기가 자작했는지 누구한테 또 맞았는지 지금은 외관상 멀쩡합 니다. 이럴땐 제가 재판가서 이런 말하면 불리합니까? 5. 제가 아는 사람은 그후배가 신고도 많이 늦었고 진단서도 늦게 끈었다면 재판가서도 제가질 이 유는 없다고 피해자에게 말로만 합의금드린다 하면서 도망다니랍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됩니까? 6. 제가 재판까지가면 취직도 못할 만큼 전과 기록이 남습니까? 정말 속상합니다 변호사님의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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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안의 경우 비록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면 초범이고 음주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3. 불구속 재판은 법원마다 다르지만 1~2개월 전후로 하여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4. 향후 공판기일에 귀하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5. 되도록이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피해자측이 진정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면 좋지 않습니다. 6. 벌금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취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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