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복합상가 관리자 입니다 지하의 마트 운영자가 상가돤리비의 부과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하며 관리비를 미납중에 있습 니다 그동안 상가이사회에 여러가지 민원을 제기하여 수많은 회의를 거듭하여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적으로 공동부과요금에 관한 부분의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득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사회에서도 공동요금은 원칙에 따라서 평당 일률 부과방식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결을 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상가 관리규약에 관리비를 3개월이상 연체시에는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사회에서는 굳이 못내겠다고 버티는 이상 단전, 단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 을 모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표이사(회장)와 관리소장이 업무방해에 따른 사법처리를 받은적이 있다고 들었 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회장이나 관리소장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관리규약에 따른 정당한 업무처리 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관리규약에 단전·단수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와 물을 끊어 영업을 못 하게 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것이 정당한 업무 처리로 인정되는지는 규약의 근거와 절차, 연체 경위, 피해 정도를 함께 보아 판단됩니다. 그래서 단전·단수보다 법적 청구 절차를 먼저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단전·단수가 위력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기준을 넘는지가 쟁점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건물과 부속시설의 관리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7조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25조 제1항은 관리인이 관리비용을 청구·수령하고, 관리단을 대표해 재판상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질문 사정을 보면 마트 운영자는 공동요금 부과 방식 자체를 다투고 있고, 이사회는 평당 일률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부과 방식이 규약과 의결에 따른 것이고 연체 금액이 크며 충분한 사전 통지를 했다는 사정은 관리 측에 유리합니다. 반면 지하 마트는 단전 시 냉장·냉동 상품이 상하고 영업이 전부 멈추어 피해가 크므로, 다툼이 이어지는 중에 일방적으로 끊으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표나 관리소장이 처벌받았다는 사례도 이런 사정이 문제된 경우로 보입니다.
권하는 순서는 미납 관리비 내역과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다시 알리고, 기한을 정해 납부를 요구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판결을 받으면 마트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고, 필요하면 판결 전에 가압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규약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전에 서면 통지와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고, 이사회 의결 내용과 통지 기록을 모두 남겨 두세요.
단전·단수에 이르기 전에 이사회나 관리단 집회에서 부과 방식에 대한 이의를 한 번 더 다루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과 방식이 규약에 맞는다는 점이 기록으로 남으면 나중에 소송에서 관리비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쉬워집니다. 마트 운영자가 임차인이라면 관리비 납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임대차계약과 규약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하면 구분소유자인 임대인에게도 연체 사실을 알리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