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날 판사께서 더이상 증거 재출할 것 있냐고 물어보셔서 원고 피고 모 두 없다고 하니깐 선고기일을 잡는다고 하셨어여 그런데 원고 피고 모두 당일날 준비서면과 녹취록등을 제출했는데요 원고쪽은 변호사를 선임하 여 피고의 증거제출을 보고 조취를 취할꺼 같아서여 그런데 판결선고기일이 잡히고도 증거나 기타 답변서등을 제출할수 있을까 해서요 1. 판결선고기일이 잡히고도 증거나 기타 답변서 제출을 할수있나요? 2. 이렇게 제출을 한다면 다시 변론으로 서면 공방을 하는건가요? 3. 아니면 서면 공방이나 그런거 없이 판사가 바로 보고 판단을 하는건가요? 마지막날 상대방의서류를 받아서 반박을 하고 싶은데 선고기일이 잡혀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상 대방의 변호사는 법의 지식이 빠삭하여 증거나 기타 서류를 선고기일이 까딱까딱해서 제출할까 바 걱정이 되서요
질문하신 상황은 판사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한 경우로 보입니다. 변론이 끝난 뒤에 서면이나 증거를 내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자료가 판결의 근거가 되지는 않고, 법원이 변론을 다시 열어야 새 자료를 두고 다시 공방하게 됩니다. 변론을 다시 열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고 변론에서 진술한 준비서면과 증거는 판단 자료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은 당사자가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도록 하고,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제207조 제1항은 판결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고, 복잡한 사건 등도 4주를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제142조는 법원이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6조는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내도록 하고, 제149조 제1항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내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 신청으로 각하할 수 있게 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서류를 내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변론 종결 뒤에 낸 자료는 변론에 나온 것이 아니어서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2번 물음입니다. 법원이 그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제142조에 따라 변론을 다시 열면 기일이 다시 잡히고, 양쪽이 서면으로 주장과 반박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낸 자료에 대해 나도 반박 서면과 증거를 낼 수 있고, 판결 선고는 다시 열린 변론이 끝난 뒤로 미뤄집니다.
3번 물음입니다. 변론을 다시 열지 않으면 판사는 종결 전까지 나온 주장과 증거로 판결합니다. 상대방이 선고 직전에 서류를 내더라도 변론이 다시 열리지 않는 한 그 서류만으로 결론을 바꾸는 구조는 아닙니다. 선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207조 제2항).
마지막 기일에 상대방이 낸 서류를 반박하고 싶다면, 반박 내용과 함께 변론을 다시 열어 달라는 뜻을 서면으로 밝혀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열지는 법원의 판단이고, 새 주장이 왜 이제야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제149조의 각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일부러 미루어 두었다가 선고 직전에 자료를 낸다면, 변론이 다시 열린 경우 제149조 제1항에 따라 그 자료를 각하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07조에 따라 선고는 변론 종결일부터 2주 이내, 늦어도 4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고 전까지 사건 진행 내용을 자주 확인해 상대방이 낸 서류가 있는지 살피고, 변론이 다시 열리면 정해진 기한 안에 반박 서면을 준비하세요. 재판부에 뜻을 전할 때는 말보다 서면으로 하는 것이 기록에 남아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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