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땅 판 돈으로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사면 증여세를 내나요?

Q

얼마 전 20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할아버지 소유의 땅(약 3000평)을 팔 았습니다. 매매가는 3억3천이었고 할아버지께서 농사짓느라 8천만원 대출 받으신 게 있어서 갚고나니 2억 5천정도가 남아서 저희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매매가 2억1500만원) 아파트 매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했고, 당시 법무사 중개로 부가세금 을 모두 냈는데 이런경우 증여세(?)도 별도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할아버지 명의로 된 땅을 팔아 현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했을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와 세 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이 경우 할아버지께서도 세금을 내셔야 하는지요? 3. 국세청에 보니까 부동산 자금출처 면제기준이 있던데 위 내용과 관련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지 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지금껏 無주택자였으며 건축현장 일을 하셔서 소득도 일정치 않고 증명 할 방법도 없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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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소유 땅을 판 돈으로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샀다면, 세법상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그 대금만큼 현금을 증여한 것이 되어 아버지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아파트를 사면서 낸 세금과는 별개입니다. 할아버지께는 땅을 판 데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가 따로 있고, 아버지가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으면 할아버지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제4조의2 제1항은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제53조 제2호는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한 한도)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제56조는 증여세에 상속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는데,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퍼센트,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천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20퍼센트를 더한 금액입니다. 제68조 제1항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첫째 물음입니다. 아파트 대금 2억1,500만원을 할아버지 돈으로 냈다면 이 금액이 아버지의 증여재산이 됩니다. 다른 증여나 공제 사용이 없다고 보고 단순 계산하면 2억1,500만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1억6,500만원이 과세표준이고, 산출세액은 1천만원에 6,500만원의 20퍼센트(1,300만원)를 더한 2,300만원입니다. 아버지가 최근 10년 안에 할아버지나 할머니 등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으며 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남은 공제만 적용됩니다. 남은 매각대금 약 3,500만원도 아버지에게 건넸다면 그 금액 역시 같은 방식으로 증여재산에 더해집니다. 둘째 물음입니다. 땅을 판 것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 양도이므로 할아버지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면 대통령령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100퍼센트 감면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감면신청을 하도록 정하므로 20년 넘게 직접 농사지은 사정을 증명할 자료를 갖추세요.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제2호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강제징수를 해도 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셋째 물음입니다. 제45조는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울 때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3항의 기준금액 이하 등은 이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안은 자금이 할아버지에게서 나온 사실이 분명하므로 추정이 아니라 제4조에 따른 증여 자체여서, 면제기준으로 과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바로 신고 방법을 상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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