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후배에게 잠깐 운전을 맡겼다가 차가 망가지면 수리비를 받을 수 있나요?

Q

아는 후배가 제 차를 가지고 사고를 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ㅠ 큰 사고는 아니 구요 후배는 21살 여자로 무면허입니다. 넓은 공터에서 친구들과 후배들과 놀다가 운전 한번만 시켜달라고 계속 사정사정을 하고 또 하 고 해서 안되는걸 알면서도 잠깐만 시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후진을 한다면서 제가 멈추라는 걸 무시하고 계속 후진하다가 공터 끝에 잔디밭이 있 는 문턱으러 올라가게 되었구요 차는 뒷타이어 펑크와 함께 범퍼가 내려 앉았습니다. 오늘 정비공장에 가서 알아봣더니 범퍼 끼우는 곳이 망가져서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고 수리비 가 꽤 많이 나오더군요. 이럴 경우 제가 그 후배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만약 그 후배가 수리비를 안 줄 경우 경찰에 신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자에게 운전 시켰으니, 저도 약간 죄가 있겠죠? 정리하면 질문 1. 그 후배가 수리비를 지불해야겠죠? (기물파손죄?) 2. 만약 경찰서에 신고한다면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과 그 후배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 인지 c.f) 보험처리는 안 할 계획입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후배가 멈추라는 말을 무시하고 후진하다 차를 망가뜨렸다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가 없는 줄 알면서 운전을 맡긴 사정은 질문자의 과실로 참작되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부러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과실상계 규정 등을 준용하므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해 그 효용을 해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제14조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문제는 그 공터가 '도로'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52조는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제1호)과 면허 없는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제2호)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56조 제2항은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등이 그런 운전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운전하도록 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도로 밖까지 넓히는 조문 목록에 제43조를 넣지 않았습니다. 제2조 제1호 라목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곳도 도로로 봅니다. 질문 1에 대해, 후배가 제지를 무시한 과실로 차가 손상되었다면 제750조에 따라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운전을 허락하고 옆에서 지켜본 경위는 금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기물파손죄는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실수로 생긴 이번 사고에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2에 대해, 공터가 외부 사람과 차가 드나들지 않는 닫힌 곳이라면 무면허운전과 운전을 시킨 책임은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구나 차를 대고 지나다니는 곳이라 도로로 본다면 후배는 제152조 제1호, 질문자는 같은 조 제2호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게 될 수 있으니 먼저 이 점을 고려하세요. 주의할 점입니다. 수리비는 실제 수리 영수증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는 것이 다툼을 줄입니다. 정비공장 견적서와 파손 사진, 현장을 본 친구들의 연락처를 보관하세요. 후배와 수리비를 얼마로, 어떻게 나눠 낼지 정했다면 그 내용을 문자 등으로 남겨 두세요. 보험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수리비 정산은 두 사람의 합의나 민사 절차로 정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