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택시무임승차로 경찰서가서 조서받고 나왔습니다. 기사님이랑 실갱이는 있었지만 다 치시지는 않았고요 전 어찌하면 되나요? 그냥 기다리면 벌금이 나오나요? 아님 법원 출두해야하나요 기사님이랑두 합의를 봐야하나요? 벌금이 나오면 어느정도 나올까여?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는 보통 경범죄 처벌법의 무임승차로 다루어지고, 처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낼 생각 없이 속여서 탄 것으로 보이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랑이 중에 기사님을 밀치는 등 폭행이 있었다면 폭행죄도 함께 검토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는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제6조 제2항은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는 범칙자에서 빼고 있습니다. 택시 무임승차는 기사님이라는 피해자가 있으므로 범칙금 대신 다른 절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60조는 폭행죄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고, 제3항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절차는 사건이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은 판사가 즉결심판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경범죄로 처리되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지에 따라 법원에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사기 등으로 처리되어 검사에게 넘어가면,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453조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냥 기다리면 처리 결과가 우편 등으로 옵니다. 그 전에 기사님께 밀린 요금을 갚고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금을 갚고 합의하면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되고, 폭행 부분은 기사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할 때는 요금 변제 사실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은 합의서를 받아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십시오. 벌금 액수는 사건 경위와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요금을 내지 않은 이유도 중요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등 사정이 있었고 나중에 내겠다고 연락처를 남기려 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금을 내지 않고 자리를 뜨려다 다툼이 생긴 것이라면 더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조사 때 한 진술과 다르게 말하지 말고, 그날의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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