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구는 바를운영하고있습니다
바가 일하는 종업원을 구하기 힘들기에 한달전 제가친하게지내던
여자를 실장으로 소개해줬습니다
사건이 있던날 영업시간이 끝날즘(3시30분) 술이취해 찾아갔습니다
손님은없었고 실장과 사장친구가 애기를 하고있었습니다
같이앉아애기를 하다가 실장과 제가 언성이높아졌고 제가머리를
끄다기고 실장이 잔 날라오고 하는와중 친구가 대뜸 저와 싸우자며
주먹이 날라와 친구와 싸움을 하게된사건입니다
실장의 신고로 파출소에서 나왔고 저와실장은 파출소에가서
별일없이나왔고 친구는 병원에가서친료를 받았기에 저두 아펐지만
외상이심했던 친구에게 사과하고 치료비(86만원)를 내고나왔습니다
먼저 맞은쪽은 저였지만 친구는 전치8주에 안와골절이고
저는 전치3주에 광대뼈와 위턱뼈골절입니다
현재친구는 수술후 입원중이고 저는 고소당한상태입니다
정말 먼저주먹이날라온건 친구였지만 고소를당하고 삼천만원이라는
엄청난합의금을 요구하고 저만 잘못이라고 대하는 그쪽사람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모든걸다 지켜본 증인은 실장이고 그때상황을 하나의 거짓없이 서에서
증언하겠다고 다짐받았습니다
곧 경찰서에 출두해야합니다
폭행전과가 하나두 없은 35살에 호프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병원비및 수술비 입원비는 지불해줄용의는 있지만 너무터무니없는
금액은감당하기힘듭니다
저또한병원비(80만원)은 제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정말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하져?
참고로 그쪽은 제가처음에 지불했던 대학병원에서 치료와수술을했지만 다른병원에서 진단서를
끈은것같구여 저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끈었고 저는 지금 골절로 인해 안면근육이마비되어 검사를
받았지만 이상소견과 두달간의 꾸준한치료를 받아야한다는 상해진단서가아닌 그냥진단서두 받
았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아닌 진단서도 효력이있나여?
*만약 합의가안되서 공탁금을 건다면 얼마를걸어야하나여?
A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주먹을 주고받은 싸움이라면 양쪽 모두 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도 골절을 입었으므로 질문자 역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고, 다툼의 경위는 수사와 합의금 산정에 함께 반영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58조는 상해로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중상해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폭행만 있고 상처가 없으면 제260조의 폭행죄가 되고, 이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서로 싸우는 상황에서는 방어라기보다 공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정도를 넘은 방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는 점, 그 직후의 상황을 실장님의 진술로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는 이름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상해진단서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병명과 치료 기간이 적혀 있다면 다친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안면 마비 검사 결과와 치료 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십시오.
공탁금에는 정해진 액수가 없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금액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가 정한 손해배상, 즉 실제 치료비, 일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미 낸 치료비 86만원도 함께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경찰서에 나가기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고, 본인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실장님의 연락처를 준비하십시오. 합의 요구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실제 치료비 자료를 요청해 근거를 보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함께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질문자에게 골절상을 입혔으므로, 질문자가 상대방을 고소할지 여부와 서로의 치료비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함께 놓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각자의 치료비와 손해를 숫자로 정리해 제시하면 터무니없는 금액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협상은 직접 만나기보다 문자나 서면으로 하면 오해와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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