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지불보증을 거부하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Q

얼마전에 시내 도로에서 주행중에 앞차량의 급정거로 급정차하여 후미차량에 추돌사고를 당했 는데, 가해자가 명함을 주고는 ‘경미한 사고로 그냥 닿기만 했으니, 그냥 가면 된다’고 하 여 충격이 컸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그럼 법대로 하자, 경찰서에서 만나자’라며 오히 려 막무가내식으로 고성을 질러서, 차량보다 사람의 신체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고 하자, 이 정도 사고로는 다칠 수가 없다고 우기면서 뒷좌석에 탄 동승자(20대 여대생)에게 차을 문열고 막무가내로 ‘괜찮죠?’ 라고 하며 대답을 강요하였으나, 당시 차에서 졸고있던 동승자는, 사고 후에 잠에서 막 깬 상태로 신체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다고 하자, 괜찮다고 밀어붙이면서 그냥 가라고 하는 것 입 니다. 아니면 다시 법대로 하자고 고성을 질러대 더 이상 말하기 싫어 그럼 절차대로 처리하겠다하 고 상대방 차량의 손상된 차량번호판을 폰으로 촬영하고 현장을 벗어났는데, 약 10분후에 뒷 자 리 동승자가 목에서 등줄기까지 통증이 심하다고 하여 가해자의 명함을 주고 이 상태를 얘 기하 라고 하여 통화를 하였는데, 가해자는 ‘몰라, 몰라 사고도 안 났는데 무슨 소리야? 법대로 하자, 경찰서에서 만나자’고 소리를 질러대더랍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몰상식한 발언에 대해 항의하자, ‘네가 동승자를 꼬드겨서 아 프다고 그런다, 보험사기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그냥 안 두겠다, 법대로 하자, 경찰서 에 서 만나자’고 반복해서 고성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가해자의 직업은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의 보험대리점 대표입니다. 가해자의 소속 보험사의 영업파트 관리자에게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고, 본사 콜센타에 같은 내용으로 항의하자, 첨에는 형식적으로 미안하다고 하더니, 보험대리점 근무자들의 행위 는 보험영업시 고객에 대한 민원내용에 국한되어 본사에서 책임을 질 뿐 이지, 개인적으로 교 통사고로부터 파생된 분제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책임회피적인 답변만 할 뿐 입 니다. 사고 당시, 해당사의 마크와 소속이 인쇄된 명함을 주었고, 더군다나 보험업에 종사하는 소속 원이 이런 몰상식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이런 비상식적인 입장을 보이는 보험사는 앞으로 도 이런 행위를 근절하고 개선할 위지도 없고 오히려 방조하고 부추길 입장인거 같다고 항의 하 고 본사 고객담당부서에 정식으로 문제제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가해자, 동승자에게 연락하여 경찰서 사고조사계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자고 통 보하였는데, 가해자가 응답이 없어 조사절차에 참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동승자에 게만 약속시간을 1시간 늦춰 경찰서에 출두하니, 가해자가 단독으로 1시간 전에 경찰서에 와 서 진술서는 작성치 않고 사고신고만 하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운전자와 동승자 와 만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경찰은 운전자인 저와 동승자의 진술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상식 적 인 가해자라면 미안한 태도와 함께 아프면 치료해 드리겠습니다하고 하면 되는데, 이해하 기 힘들다고 하며 가해자와 이런 내용을 통화하였는데, 이번엔 비접촉사고라고 허위주장을 하 며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치료해 줄 수 없다고 경찰에게 말하더랍니다. 이에 사고조사 경찰은 가해자가 저렇게 나오면 당장은 치료비 지불보증이 안되지만, 조금 시 간 이 걸린다, 조치를 취해서 지불보증을 받을 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자비로 치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본인도 그 당시 사고충격으로 목부위와 허리부위가 얼얼하고 화끈거리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가해자가 지불보증을 거부하면 자비로 치료할 수밖에 없다는데, 일반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건강보험으로도 처리할 수가 있나요? 2. 상대방의 허위진술(접촉사고라고 했다가 비접촉사고, 사고 안 났다고 허위주장을 하는 경우)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3. 보험대리점 대표와 같이 금융종사가자가 이런 부당행위를 저질렀을 때,효율적인 대처방법이 어 떤게 있을까요? 금감원등 감독기관에 대한 진정서 제출 같은 것 등, 4. 가해자가 책임회피목적으로 지불보증을 거부하면 피해자가 해당 보험사에 지불보증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동의 없이도 그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는 가불금으로 먼저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어 자비로 치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배상책임은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에게 이 책임이 생기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진료비는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도 피해자가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4번과 1번 물음입니다. 가해자가 지불보증을 거부해도 질문자와 동승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와 가불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고가 접수된 사실과 진단서를 갖추어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진료받을 때 교통사고로 다쳤다는 사실을 의료기관에 알리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를 한 경우 공단이 그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정하므로, 우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공단이 나중에 가해자 측에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 측이 사고를 계속 부인하면 보험회사가 책임 여부를 다툴 수 있고, 제11조 제4항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보험회사가 가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번 물음입니다. 상대방이 접촉사고에서 비접촉사고, 사고 없음으로 말을 바꾼 것은 사고 경위를 판단할 때 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조사 결과, 손상된 번호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치료 기록을 잘 보관하세요. 형사 책임과 관련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4조 제1항은 가해 차량이 같은 항이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3번 물음입니다. 감독기관에 민원을 내는 것은 질문자의 선택이지만, 치료비와 손해배상은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 청구로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통화한 날짜와 내용, 보험회사에 항의한 기록도 적어 두세요. 사고 직후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었다면 증상이 가볍더라도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