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아이디를 알아내어 제가 쓴 글에 댓글을 누가 달아놨는데 저를 아는 사람이더라구요 근데 그 뎃 글들이 다 비방하는 글들인데요 그 글을 보고 저도 화가 나서 답변한다고(욕설은 아닙니다) 글을 남겼습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 명예회손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또 상대방이 저에게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댓글이 질문하신 분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들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고,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인 표현만 했다면 모욕이 문제 됩니다. 반대로 질문하신 분이 단 답글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사실을 적었다면 맞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12조는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고,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아이디만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려면 댓글을 본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디가 질문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실명이나 직장 등 신원을 드러냈다면 이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커집니다. 질문하신 분의 답글에 욕설이 없더라도, 상대의 개인 사정을 들추는 사실을 적었다면 상대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방에 대해 해명하거나 반박하는 데 그쳤다면 비방할 목적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 댓글과 본인 답글을 날짜와 주소가 보이게 화면으로 저장하세요.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댓글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답글로 맞대응하지 않는 것이 맞고소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므로 고소를 생각한다면 서두르세요.
고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댓글 삭제와 사과를 먼저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서로 맞고소가 된 경우에는 함께 합의로 정리되는 일도 많습니다. 다만 상대 댓글이 계속 이어지거나 실명, 직장 같은 개인 정보까지 드러낸다면 피해가 커지므로, 빨리 증거를 남기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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