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로 살고 있는 방에서 계약기간 내 나와야 해서 관련문제를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2006년 2월에 보증금 300, 월세 30으로 방을 1년동안 계약해서 살다가, 계약만료 후 주인과 전
화통화로 1년 더 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1년씩 연장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도 통화하여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계약으로 1년 연장을 이야기했습
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다다음주 정도에 방을 나와야 합니다.
1.
이럴 경우 제가 다른 세입자를 구할 책임이 있나요?
혹 부동산에 제가 쓰던 방을 내놓을 경우 복비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2.
5월 16일 이전에 방을 나오려고 하는데 혹시 그 때까지 다른 세입자를 못 구할 경우, 그래도
제가 보증금 100% 받고 이후의 월세에 대한 책임 없이 나올 수 있나요?
3.
다른 변호사분께 상담드렸을 때, 별도의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한 경우도 "묵시적 갱신"에 해당
하여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세입자 구할 필요 없이 보증금 받
고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두계약과 묵시적 갱신이 완전히 같은 것인지 의문이 들어 더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주인과 이미 1년 더 살겠다고 이야기한 상태이고,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사는 걸로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4.
주인에게 도중에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이니 다
른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급하게 나가게 되어 그 안에 다른 세입자를 못 구할 확률이 더 높은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가 완전히 보증금을 돌려 받고 5월 이후의 월세에 대한 책임 없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
다.
A

집주인과 통화로 1년 연장을 분명히 약속했다면, 아무 통지 없이 기간이 지나 저절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과는 다르게 볼 여지가 큽니다. 그 경우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는 규정을 그대로 쓰기는 어렵고, 약속한 기간 중에 나가려면 집주인과 합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반대로 연장 약속이 분명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어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제6조의2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4조 제1항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약정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제636조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라도 기간 안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번 물음입니다. 구두 약정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해지 규정은 통지 없이 갱신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통화로 1년 연장을 합의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는 쪽의 사정이 됩니다. 집주인이 조건을 바꾸지 않겠다는 정도로만 말했는지, 기간까지 분명히 정했는지 등 통화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 2번, 4번 물음입니다. 합의로 연장한 것으로 본다면 질문자에게 기간 중 해지할 권리가 따로 없으므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 넘기는 조건 등으로 집주인과 합의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할 의무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없이 나가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중도 해지에 합의하면 합의한 내용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고 그 뒤의 월세 부담도 정리되지만, 합의가 없으면 5월 16일 전에 나가더라도 그 뒤 월세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의 답변처럼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제6조의2에 따라 해지를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그 사이의 월세 부담은 남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다고 정할 뿐, 계약 도중 나가는 임차인이 내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으니 누가 낼지도 합의할 때 정해 두세요.
나가는 날,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 남은 월세와 중개보수 부담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통화로 연장을 이야기한 기록이 있으면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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