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성폭력으로 인해서 합의서를 써주게 된 한 사람입니다 합의서를 써 주고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다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공증 받지않은 합의서 및 제3자가 쓰라고 해서 썼던 진술서는 어떤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관계를 가지고 8개월이 지난 다음에 문제가 제3자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고 제 3자가 저를 심하게 모욕했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패닉상태에서 썼던 진술서와 사실과는 왜곡된 상대방의 진술을 반박하지도 못하고 써준 합의서를 다시 저의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서는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약속한 것이라면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은 합의의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합의를 되돌리려면 속거나 협박을 받아 한 것이라는 등 법이 정한 취소나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 하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할 뿐 공증 같은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733조는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게 하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는 점은 화해로 끝내기로 한 다툼 그 자체에 관한 착오여서, 제733조 때문에 그것만으로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제3자가 심하게 몰아붙이거나 겁을 주어 합의서를 쓰게 했고 상대방도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제110조에 따른 강박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패닉상태에서 서둘러 쓴 탓에 합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면 제104조의 무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진술서는 약속이 아니라 그때 적은 사실관계 문서입니다. 수사나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므로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요구로 썼는지에 따라 얼마나 믿을 만한지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작성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날짜, 장소, 함께 있던 사람, 들은 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강박이나 불공정을 주장할 때에도 합의서를 쓰게 된 경위와 제3자가 한 말, 합의 내용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하므로 기억나는 대로 날짜별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가 심하게 모욕한 부분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될 수 있고,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생각한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과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합의서와 진술서 사본,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제3자의 연락 기록을 보관하세요. 이미 형사 절차나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그 단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므로 관련 서류를 모두 가지고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