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를 친척이 경작하는데 농지은행에 꼭 맡겨야 하나요?

Q

시골(합천)에 와이프 명의로 돌아가신 장인어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있습니다. 1999년 쯤에 상속받았구요. 땅은 두 조각으로 나뉘어 있지만 합치면 1,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상속 받은 이후 시골에 계시는 와이프의 고모가 농사을 짓고 있구요. 저희는 그 댓가로 해마다 쌀을 한가마니씩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서울 살고 있기 때문에 자경은 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겠지요? 최근 ○○군청에서 여러 차례 농지은행에 땅을 위탁하라는 공문을 받아서요. <질의> 1. 땅을 계속 보유하려면 꼭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하나요? 그냥 고모님이 농사 짓도록 놔두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요? 2. 그리고 혹시 땅을 팔려고 한다면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얼핏 들으니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곧 꼭 팔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맞는 말인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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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받은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1만 제곱미터까지는 계속 가질 수 있으므로, 1,000평 남짓(약 3,300제곱미터)이라면 면적 때문에 농지은행에 꼭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농지가 농업경영에 쓰이도록 해야 하고, 고모님께 경작을 맡기는 방식은 법이 허용하는 임대나 무상사용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팔 때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소유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라고 정합니다. 제7조 제1항은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 농지 중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고, 제24조 제1항은 그 계약을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0조 제1항 제4호의2는 상속 농지를 이런 임대나 위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면 1년 안에 처분하도록 정합니다. 고모님이 농사를 짓고 해마다 쌀을 받는 방식은 농지를 빌려준 것에 가깝습니다. 고모님과 서면 계약서를 만들어 두면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군청 공문이 위탁을 권하는 안내인지, 처분의무를 알리는 통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아무도 경작하지 않고 묵혀 두면 처분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는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제104조 제1항 제8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16퍼센트부터 55퍼센트까지의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서울에 살면서 직접 경작하지 않으시니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 장인어른이 그 땅에서 오래 직접 농사를 지으셨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만합니다. 들으신 기한 이야기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팔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던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으로 보이며, 그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상속 서류와 장인어른의 거주 및 경작 기록, 고모님과의 계약서를 모아 두시고, 팔기 전에 세무사에게 세액 계산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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