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 소유권 이전등기에서 "대가 없는 이전"을 증명하여 다 시 등기신청하고자 합니다. <질의> 1. 판결확정 증명원을 발급 받았는데 결정문의 경정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절차 및 확정까지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3. 아래의 결정문이 "대가 있는 이전"으로 해석되는 것인지? 4.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집행불능인 판결"에 해당하는지? <화해권고 결정문>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부산시 답 , 같은 동답 에 관하여 이 화해권고 확정일자로 양도 약 정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 화해권고확정일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도 계산이나 기재처럼 분명한 잘못이 있으면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은 결정의 내용을 바꾸는 절차가 아니어서, '양도약정'을 '대가 없는 이전'으로 바꾸어 적는 것은 그 범위를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라면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이 있어도 허가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24조 제1항은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결정에도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31조는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허가구역 안 토지의 소유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계약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6항은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3항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이어도 등기원인에 행정관청의 허가가 요구되면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내도록 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확정 뒤에도 경정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결정문의 '양도약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인 내용 그 자체여서 분명한 오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번 물음입니다. 경정은 결정을 한 법원에 신청하고, 경정결정에는 제211조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444조에 따라 고지된 날부터 1주입니다.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바로잡을 부분과 그것이 분명한 잘못이라는 이유를 적고, 소송 기록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3번 물음입니다. 결정문에 대가에 관한 문구는 없지만 '양도약정'이라는 원인만으로 대가 없는 이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한 조항만으로는 대가가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가가 오갔는지는 소송의 경위와 사실관계로 판단되므로, 대가가 없었다면 이를 보여 줄 자료로 등기소에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4번 물음입니다. 허가가 필요한 거래라면 허가를 증명하는 서류 없이 등기를 마치기는 어려우므로, 상대방과 함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 보세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되고 제6항에 따라 해제되거나 축소될 수 있으니, 지금도 그 토지가 허가구역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인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로 허가를 받으면 제26조 제3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정문 정본, 확정증명원, 등기소에서 받은 보정이나 각하 서류를 함께 보관하고, 등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