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께 아파트가 4개 있으십니다. 시가 약 15억 정도되구요. 어머님께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계십니다. 어머님이 거주하시는 곳이 약 7억 정도 되시구요. 그외 3개의 아파트가 약 8억 정도 됩니다. 상속인은 저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는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요? 15억 전체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아님 얼마까지는 공제되고 그 이후에 세금이 %에 따라 부과되는지요? 만약 이것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는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요? 또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즉, 무슨 갖춰야 할 요건이라던가.. 비과세할 수 있는 요건이라던가요.
상속세는 15억원 전체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서 채무 등을 빼고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자녀 한 명이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어, 채무 등 뺄 금액이 없다면 과세표준은 10억원이고 산출세액은 2억4천만원,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공제 뒤 2억3,280만원입니다. 같은 재산을 지금 한꺼번에 증여받으면 공제가 5천만원뿐이어서 세금이 더 많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빼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정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녀 공제는 1명당 5천만원이어서 합계 2억5천만원이 되므로 5억원이 적용됩니다. 제26조의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부분 10%, 5억원 이하 부분 20%, 10억원 이하 부분 30%, 30억원 이하 부분 40%, 30억원 초과 부분 50%의 누진 구조입니다.
어머님이 임대사업을 하시므로 세입자에게 돌려줄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빼는데, 제14조 제4항에 따라 증명된 채무여야 합니다. 재산가액은 제60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므로 지금 시세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아파트 외에 예금 등 다른 재산도 포함되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재산의 평가가액과 각종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제69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증여의 경우 제53조 제2호에 따라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공제는 10년 합계 5천만원입니다. 15억원을 한 번에 증여받으면 과세표준 14억5천만원에 같은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4억2천만원이고, 신고세액공제 3%를 빼도 4억740만원입니다. 재산을 나누어 미리 증여하더라도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5억원은 공제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계산은 장례비용이나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므로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없애는 비과세 요건을 찾기보다는 채무와 공제를 빠짐없이 반영하고, 증여를 한다면 10년 단위 합산 규정을 고려해 시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