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에서 장난치다 친구 치아가 다쳤는데 학교안전공제로 해결할 수 있나요?

Q

중학교에서 장난을 치다가 한 명이 치아를 다쳤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교내 보험이라고 학교 내에서 일어난 일을 처리해 주는 보험이 있다던데 그 보험으로도 해결해 볼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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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있는 동안 교육활동 중이나 쉬는 시간에 장난을 치다 다친 것이라면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할 수 있어,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등 공제급여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교내 보험은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제급여로 모든 손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다치게 한 학생 쪽에 다시 청구가 갈 수도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중의 활동도 교육활동에 포함합니다. 제34조는 공제급여로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를 정하고, 제36조는 요양급여를 부상 치료에 든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 등으로 정합니다. 청구는 제41조에 따라 공제회에 하고, 공제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조사가 필요하면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제2항은 공제가입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도록 정하므로, 먼저 학교에 사고 경위를 알리고 학교가 이미 통지했는지,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안내받으세요.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 제41조 제5항에 따라 그 이유와 함께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절차를 알려야 합니다. 치아를 잃는 등 요양을 마친 뒤에도 장해가 남으면 제37조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정한 금액과 위자료를 장해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와의 관계도 알아 두세요. 제45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배상 책임이 있는 공제가입자나 피공제자가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공제급여로 해결된 치료비만큼은 다치게 한 학생 측의 배상 책임이 줄어들고, 공제급여에 들어가지 않는 손해가 합의에서 주로 다룰 부분이 됩니다. 합의금을 정하기 전에 공제회에서 받은 금액과 받을 예정인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한편 제44조 제1항 제1호는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생긴 경우 공제회가 지급한 공제급여만큼을 사고를 일으킨 학생이나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장난의 정도에 따라 다치게 한 학생 쪽에 청구가 갈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치과의 치료 계획서, 사고 경위를 적은 학교 기록을 보관하세요. 치아는 성장하면서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앞으로의 치료 계획과 비용을 치과에서 확인한 뒤 합의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쉬는 시간이었는지 수업 중이었는지 등 사고 시간과 장소도 학교 기록으로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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