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협력업체대표이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습니다. 헌데 2007년 관계악화로 인해 연대보증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당초 대출기한은 2006년 9월 18일~2007년 9월 18일 이었는데, 2007년 만기 당시 연대보증인의 자서 없이 약정서상 자동연장이 된다는 말에 은행에서 2008년 9월 18일까지 재보증인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대출기한 만료전에 연대보증인 관계를 해지할 방법이 있는지요? 혹은 2008년 9월 18일 만기 시에 연대보증 자동연장에서 빠질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 다.
은행과 맺은 보증계약은 계약에서 해지를 허용하지 않는 한 보증인 혼자 뜻만으로 만기 전에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은행과 협의해 다른 보증인이나 담보로 바꾸거나, 주채무자인 협력업체 대표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해 대출을 정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명 없이 보증기간을 늘린 처리는 현행 규정상 다툴 여지가 있지만, 2006년에 맺은 보증에 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지권이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지한다고 정합니다. 제442조 제1항 제4호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은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주채무자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락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443조는 이 경우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면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현행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과,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는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도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제7조 제4항은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게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경우 채권자나 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법 제2조 제1호는 사업과 관련된 보증 등 일부 보증을 적용 대상에서 뺍니다.
처음 대출기한인 2007년 9월 18일이 지났으므로, 협력업체 대표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면 그 뒤 은행이 연장해 준 기한과 상관없이 대표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표는 대출을 갚거나 질문자를 보증에서 빼 주는 방법으로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2008년 9월 18일 만기에 다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막으려면,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만기 전에 은행에 서면으로 분명히 알려 두세요. 대표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도 언제까지 대출을 갚거나 보증에서 빼 달라는 요구를 내용증명 같은 서면으로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보증인의 서명 없이 보증기간을 늘린 처리는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지만, 약정서에 자동연장 조항이 있었는지와 옛 계약에 이 규정들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약정서와 연장 관련 서류, 대출 내역을 은행에 요청해 받아 두세요. 현행 민법 제436조의2 제3항에 따라 채권자는 보증인이 청구하면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은행이 다른 보증인이나 담보를 받는 조건으로 보증 해지에 응하는지도 먼저 문의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