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판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담배 자판기, 게임기등에 관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상기 자판기를 설치 시에 휴게소 협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만약 등록을 해야 한다면 휴게소 운영업자가 승인 요청을 하는 절차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 여 알고 싶습니다. 등록 절차에 대한 체계도 및 구비 서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판기를 두려고 할 때 '휴게소 협회'에 등록하도록 정한 법령은 따로 없습니다. 휴게소 안에 기계를 둘 수 있는지는 휴게소 운영업체와의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담배 자판기와 게임기는 기계 종류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지정이나 등록·허가가 따로 필요합니다.
담배사업법 제12조 제2항은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이거나 영업소 간 거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서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설치하는 자에게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정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는 전체이용가 게임물만 두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도 두는 일반게임제공업을 나눕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일반게임제공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제2항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제28조는 경품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을 것 등 사업자가 지킬 사항을 정합니다.
적용해 보면, 담배 자판기는 실제로 담배를 파는 쪽(귀사 또는 휴게소 운영업체)이 그 휴게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고, 설치 장소가 대통령령이 허용하는 장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휴게소 매점이 소매인 지정을 받았다면 같은 곳에 새 지정이 나오는지는 거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임기는 어떤 등급의 게임물을 두느냐에 따라 허가 대상인지 등록 대상인지가 갈립니다.
준비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휴게소 운영업체와 설치 위치·수수료·기간을 정한 계약을 맺고, 이어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담배 소매인 지정과 게임제공업 등록·허가의 구비 서류를 문의하십시오. 신청서 서식과 첨부 서류는 각 법의 하위 규정에서 정하므로 신청 전에 담당 부서에서 최신 목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 제4항은 소매인이 남에게 자기 명의로 영업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니, 운영 주체를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십시오.
휴게소 운영업체와 계약할 때에는 지정·등록을 누구 명의로 받을지, 지정이나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계약을 어떻게 정리할지, 기계 고장이나 청소년 판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누가 질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담배 자판기는 성인인증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하고, 게임기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지 확인한 뒤 들여와야 합니다. 행정 절차가 끝나기 전에 기계를 먼저 가동하면 무허가·무등록 영업이 되어 처벌이나 영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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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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