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잦은 외박과 음주 문제로 별거 중인데 이혼 소송이 가능한가요?

Q

저는 2005년 12월 결혼한 29세 여성입니다. 결혼생활은 약 2년 5개월 정도 되었으며 아이는 없습니다. 현재 별거중이며 별거 기간은 6개월 정도입니다. 제가 집을 나와있는 상태이며 별거의 원인은 결혼초부터 현재까지 외박이 잦았으며 (일주일 3,4회) 음주로 인한 잦은 면허취소와 무면허 음주사고가 반복되어 그에 해당한 벌금, 술값, 카 드값으로 생활고가 심했습니다. 신혼집이 아닌 여관이었지요! 외박을 할때마다 연락이 안되었으며 다음날 13 ~14시경 미안한 기색하나 없이 귀가합니다. 다른 여자와 외박을 했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했고 본인은 아니라 합니다. 2년이란 시간이 짧을수도 있지만 그 기간동안 너무 많이 지쳤고 이젠 정도 없습니다. 저는 현재 협의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응해주지 않는 상태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고 싶지만 이 상태로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고 싶은데 위 내용으로도 소송이 가능한지요? 제가 집을 먼저 나온 것만으로도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나요? 유책배우자는 소송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송이 가능하다면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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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결혼 초부터 이어진 잦은 외박과 연락 두절, 반복된 음주 사고와 그로 인한 생활고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 행동 때문에 집을 나온 것이라면, 먼저 집을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원인을 만든 쪽이 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에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826조 제1항은 부부의 동거 의무를 정하면서도,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제50조는 나류 사건을 가정법원에 내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며, 조정 신청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도록 합니다. 협의이혼으로 정리된다면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4회씩 외박하며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음주로 면허취소와 무면허 음주사고가 반복되어 벌금과 카드값으로 생활고가 심했다는 사정은 제6호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여자와의 외박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1호는 증거가 생겼을 때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집을 나온 것이 이런 사정 때문이라면 제840조 제2호의 '악의로 유기한'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고, 제826조의 정당한 이유 있는 별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질문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별거하게 된 경위를 자료로 보여 줄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842조는 제6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외박 날짜와 연락이 끊긴 기록, 벌금 고지서와 납부 내역, 면허취소 관련 서류, 카드 명세서와 생활비 부족을 보여 주는 통장 내역, 남편과 나눈 대화 녹음, 사정을 아는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서를 모아 두세요. 남편이 외박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문자, 음주운전으로 받은 처분 서류는 특히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집을 나온 날짜와 이유를 적은 메모, 별거 중 생활비를 받지 못한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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