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휴대폰 매장 공금 200만원을 쓰고 갚아 왔는데 고소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Q

제가 휴대폰 매장에서 근무를 1년간 했는데. 근무하고 3개월 동안 공금 200만원 가량을 횡령했습니다. 그 사실을 사장님께서 알고 월급에서 조금씩 갚아나가기로 하고 계속을을 하다가. 제가 부득이한 사정에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달을 다 못채우고 그만두게되어. 그 갚아나가기로 한 돈중 남은 금액 95만원과 제가 보름치일한 돈을 빼도 30만원가량이 빕니다 그래서 제가 갚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제가 이사하고 그러느라 정신이 없어 연락을 자주 못받았더니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갚은 돈 30만원을 사장님 통장으로 입금을 했는데 만약 고소를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매장에서 맡아 관리하던 돈을 임의로 썼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갚은 돈과 사장님과의 합의는 수사기관이 기소 여부를 정할 때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이므로, 지금은 남은 돈을 분명히 정리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사는 이런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매장 직원으로서 판매대금 등 공금을 맡아 관리하던 중 그 돈을 쓴 것이라면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으로 검토됩니다. 고소가 되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를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월급에서 조금씩 갚아 왔으며, 그만둔 뒤에도 남은 30만원가량을 사장님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피해를 모두 갚았다는 사정과 피해자인 사장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이 조문이 정한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참작됩니다.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법원은 같은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장님과 남은 금액이 정말 없는지 확인하고, 월급에서 공제된 금액과 이번 입금액을 합쳐 모두 갚았다는 내용을 정산서나 합의서로 받아 두세요. 합의서에는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달라고 부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급여명세서 등 공제 내역도 보관하세요. 앞으로 입금할 일이 있으면 입금 메모에 변제금이라는 용도를 적어 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이번 일은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생긴 오해도 원인이 되었으므로, 사장님 연락은 빠짐없이 받고 진행 상황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가 되어 출석 요구를 받으면 날짜를 지켜 출석하고, 사실관계를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진술하세요. 언제 얼마를 썼고 언제 얼마를 갚았는지 날짜별로 정리한 표와 변제 자료를 함께 내면, 피해 회복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월급에서 조금씩 갚기로 한 당시의 약속이 문자나 메모로 남아 있다면 그것도 함께 내세요. 사장님이 기억하는 피해 금액과 질문하신 분의 계산이 다르면 그 차이를 자료로 맞춰 보는 것이 좋고, 다툼이 생긴 금액은 추측으로 말하지 말고 확인된 숫자만 말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